결재문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신청 검토보고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 서울시협의회]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5589 결재일자 2021. 8.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기획팀장 자연생태과장 차보미 장일진 08/26 이용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신청 검토보고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 서울시협의회] 2021. 8.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신청 검토보고 우리시 소관 비영리민간단체인「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 서울시협의회」의 등록변경 신청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단체 현황 ○ 단 체 명 :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 서울시협의회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등 록 일 : ○ 주된사업 - - - - □ 변경 신청사항 ○ 신청내용 : 대표자 및 사무소 소재지 변경 구분 변경전 변경후 대표자 소재지 □ 검토사항 ○ 검토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4항 < 관련 법령 >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등록) ①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 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 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3조(등록절차) ④ 법 제4조2항 후단에서 “등록을 변경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하며, 등록의 변경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종전의 등록증을 회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3.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시·도를 달리한 경우를 말한다) 4.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 ○ 세부 검토사항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비고 제출서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신청서 제출 단체 정관 제출 총회 회의록 제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원본 분실신고서 제출 대표자 이력서 제출 부동산 관련 증빙서류 제출 등록변경의 적법성 및 타당성 등록변경의 적법성 적법 회의록상 변경사항 포함 등록변경의 타당성 타당 □ 검토의견 ○ 우리시 소관 비영리민간단체인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 서울시협의회」가 대표자 및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등록)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등록절차)에 따라 등록변경을 신청한 건으로, ○ ○ 붙임 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안) 1부. 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신청서류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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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 서울시협의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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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신청 검토보고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 서울시협의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5589 생산일자 2021-08-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차보미 (02-2133-2144) 관리번호 D00000433553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