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하반기 소형저수조(물탱크) 청소 시행 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포천학사 외 44개소 (경유) 제목 2021년 하반기 소형저수조(물탱크) 청소 시행 안내 1.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저수조(물탱크)는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의 대형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이나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의3(소형건축물의 청소 등 위생 조치) 규정에 따라 저수조 청소(년2회, 상·하반기 각 1회) 실시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간 내 시행후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청소대상 : 소규모 건축물이나 시설에 설치된 저수조(물탱크) 나. 실시주체 :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다. 청소주기 : 반기 1회 이상 라. 청소방법 : 저수조 청소업체 대행 또는 자체청소 마. 제출방법 1) 서면제출 :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저수조 담당자(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935) 2) 홈페이지등록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http://arisu.seoul.go.kr) 등록 바. 제출기한 : 2021년 12월 15일 사. 제외대상 : 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물 및 시설, 소방전용용수 또는 변기세척용수로만 공급되는 저수조 아. 미시행시 벌칙규정 : 과태료 50만원 부과(수도조례 제44조 3) 자. 수도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저수조 등 급수설비 위생상태 점검을 위한 우리 수도사업소 직원이 현장 방문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방문 안내문은 발송하지 않습니다. 붙임 1. 소형저수조(물탱크) 청소 안내문 1부. 2. 자체청소 실시요령 1부. 3. 저수조 청소결과 제출양식 1부. 4. ‘21년 상반기 저수조(물탱크)청소 대상(소형) 1부.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태화 시설운영팀장 조규환 시설관리과장 08/26 代조규환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4988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번동) / 전화 02-3146-3397 /전송 02-3146-3439 / 0526j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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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소형저수조(물탱크) 청소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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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자체 청소 실시요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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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저수조 청소결과 제출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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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21년 하반기 저수조(물탱크)청소 대상(소형).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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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하반기 소형저수조(물탱크) 청소 시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4988 생산일자 2021-08-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화 (02-3146-3397) 관리번호 D000004335751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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