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이 문서는 경유기관의 장은 (육군참모총장)이고, 최종 수신기관의 장은 (수도방위사령관)입니다. 이 문서는 경유기관의 장은 (군사안조지원사령관)이고, 최종 수신기관의 장은 (560군사안보지원부대장)입니다. 제목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관계관 연락처 현황 파악 협조 1. 관련근거 가. 통합방위법 제 5조(지역통합방위협의회) 나.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 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다.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 3조(구성) 2.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관계관 연락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니 각 기관 및 부서에서는 붙임문서를 참조, 변경된 사항을 수정하여 9.3(금)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관계관 연락처 현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안전총괄과장,재난대응과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울특별시교육감(총무과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공공수사제1부장),국방부장관(육군참모총장),서울특별시경찰청장(테러대응과장),국가정보원장,서울지방병무청장(동원훈련과장),서울지방보훈청장(총무과장),서울지방교정청장(보안과장),국방부장관(군사안보지원사령관),서울특별시재향군인회장 주무관 신광천 통합방위팀장 한영호 민방위담당관 08/26 김병기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9933 ( ) 접수 ( ) 우 0278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민방위담당관 / http://safe.seoul.go.kr 전화 2133-4523 /전송 2133-4901 / space00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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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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