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나무나눔 사업 관련 기증수목 조치계획

문서번호 조경과-10237 결재일자 2021. 8.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원정책팀장 조경과장 성현수 박수미 08/26 안수연 협조 나무나눔 사업 관련 기증수목 조치계획 2021. 08. 푸른도시국 [조 경 과] 나무나눔 사업 관련 기증수목 조치계획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나무나눔 사업’ 관련 자발적 의사에 의해 기증된 수목을 식재하므로써 건강한 기부문화 확산 및 기증자의 뜻을 기리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2021년 나무나눔 사업 추진계획」조경과-1957호(2021.02.10.)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제35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Ⅱ 기 증 개 요 ‘ ■ 기 증 자 : ■ 기증물품 : 수목(주목 80주) ■ 사 유 : 서울시 발전에 기여 ※ 수목개요 ○ 식재위치 : ○ 수 종 : 주목(선주목 H1.5~2.5, 둥근형 H0.8~1.0) ○ 현장사진 Ⅲ 추 진 경 위 ‘ ■ 2021. 05. 24. : 기증의사 확인 ■ 2021. 05. 31. : 수목 현장조사(포천) ※ 현황 - 유지관리가 잘되어 생육상태 및 수형 우수 ■ 2021. 06. ~ 07. : 수요처 조사 ※ 조사결과 ? 구로구(녹색도시과), 북서울꿈의숲, 경춘선숲길 ■ 2021. 06. : 구로구 20주 이식(세종과학고등학교) ※ 자치구 예산 활용 및 區기부심사 완료 ■ 2021. 08. 20. : 수요기관 현장 협의 ■ 2021. 08. 25. : 기증자 지정기탁서 접수(60주) Ⅳ 사전검토 결과 ‘ 연번 검토항목 검토결과 비고 1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자발적 기탁물품인가 자발적 기탁물품임 2 기탁금품이 수탁기관의 행정목적 또는 설립목적 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인가 도심경관 개선 및 시민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물품임(수목) 3 기탁자와 수탁기관 간에, 인·허가, 공사?용역의 계약 또는 입찰 등 관련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가 해당없음 4 기탁금품의 접수로 인한 사회적 물의 야기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되는가 해당없음 ⇒ 본 기탁물품(수목)은 기탁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 도심 경관 및 시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활용가능하므로 기탁자의 의도를 존중하여 접수·사용함이 타당함. Ⅴ 향 후 계 획 ‘ ■ 2021. 08. 26. :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자료 제출(→사회협력과) ※ 잔여수량(60주)에 대해 안건 상정 ■ 2021. 09. 02. :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및 현장조사 ■ 2021. 09. ~ 10. : 이식비 재배정 및 수목 이식시행 (북서울꿈의숲, 경춘선숲길) Ⅵ 행 정 사 항 ‘ ■ 소요예산 : 19,600천원(수목 이식비) ■ 집행방법 : 수요기관 예산 재배정 시행 ■ 예산과목 : 푸른도시국 조경과, 생활주변 녹지확충, 녹지보전 강화, 나무나눔 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붙 임 : 지정기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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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나눔 사업 관련 기증수목 조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10237 생산일자 2021-08-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성현수 관리번호 D0000043354809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녹화사업수행 > 나무나눔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