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 설치 운영 계획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24382 결재일자 2021. 8.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정책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이규동 김동섭 송은철 08/26 박유미 협 조 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 설치·운영 계획 2021. 8.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 설치·운영 계획 서울특별시 거주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계획 수립 추진 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자 아래와 같이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함 1 추진경위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제7조 및 제8조 - ’21.3.25.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 설치?운영?구성 구체화(조항 신설) ?? 추진배경 ○ 원폭 피해자와 자녀들은 전반적으로 신체?정신적 불건강?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차별 등을 경험하고 있음 - (1세대) 장애 23%, 자가평가 건강수준 나쁨 51%, 기초생활수급자 36% - (2세대) 장애 8.6%, 자가평가 건강수준 나쁨 25.7%, 기초생활수급자 9.5% ○ 원폭피해자 자녀(2세) 대상 원폭 노출의 유전성에 대한 불안 상존 ? 서울지역 생존자는 214명, 피해자 1,2세대 건강 및 경제상황 불안 ※ ’19.4.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 조례에 근거, 지방정부 차원에서 2,3세대 포함한 지원계획 모색 필요 2 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 설치 ?? 위원회의 구성 ○ 위원구성 : 총 9명(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포함) - (위촉직 7명) 서울특별시 의원 1명, 원폭분야 전문가 1명, 원폭관련 단체 종사자 1명, 시민단체 추천자 2명, 유관기관(시립병원) 종사자 1명, 의료계 1명 - (당연직 2명) 시민건강국장, 감염병관리과장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 위원회 임기 : 2년(연임가능, 단 공무원은 그 직위 재직기간 동안 재임) ○ 사무처리 인원 : 간사 1명(주무부서 담당팀장) ○ 위원 구성 방법 ① 시의원은 시의회(의정담당관) 추천 받아 위촉 ② 원폭분야 전문가, 원폭관련 단체 종사자는 명망이 높고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추천 받아 위촉 ③ 시민단체는 관련분야 참여 단체, 사회복지?보건 관련분야 단체에서 각각 추천 받아 위촉 ④ 유관기관은 시립병원(서울의료원 등) 종사자 추천받아 위촉 ⑤ 의료분야는 원폭관련 의료계 종사자 추천받아 위촉 ⑥ 기타 전체 위원 중 여성 40% 이상(4명) 위촉(※법정기준) ○ 위원 위촉 해제 -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 장기치료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거나 직무관련 비밀 누설을 한 경우 - 비위 사실이 있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부적합한 경우 등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2 준용 3 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 운영 ?? 위원회 기능 ○ 원폭 피해자와 자녀들의 생활안정,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 수립된 지원계획의 평가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자문 ?? 위원회 회의 운영(안) ○ 정기회의 : 연2회(상?하반기) ○ 수시회의 : 위원장 요청 또는 원폭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자문 필요시 ?? 위원회 안건 ○ 동 조례 제4조 지원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자문 - 원폭피해자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의료 및 복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원폭피해자 추모 및 각 지원에 따른 재정계획 등 ○ 동 조례 제10조 시립병원 진료비 지원 등 ※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음 4 행정사항 ○ 위촉직 위원은 관련 기관 추천 받아 구성 : ’21.10월 까지 - 시의회, 한국원자폭탄피해자협회, 대한적십자사 등 ○ 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 위촉 및 자문회의 개최 : ’21.12월(예정) ○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 따라 참석수당 지급 붙임 : 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 추천 명단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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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 설치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24382 생산일자 2021-08-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규동 (2133-7677) 관리번호 D000004335174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법인및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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