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대외협력담당관 (경유) 제 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정부 건의과제 부서 의견 제출 1. 대외협력담당관-6305(2021. 8. 9.)호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건의(특허 공법 등 사용규정 명문화)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공동주택지원과장 주무관 김봉수 아파트관리팀장 代김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8/26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00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3577250
20210924141943
본청
공동주택지원과-2004
D00000433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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