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허가(증축)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여의도동)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허가(증축)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여의도동) 1. 와 관련입니다. 2. 관련 과밀부담금 부과 협의사항을 검토 후 「수도권정비계획법」제12조에 따라 과밀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 이를 귀 부서에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 지 위 치 : 나. 건 축 주 : 다. 과밀부담금 : 라. 건 축 개 요 - 건축규모 : - 주 용 도 : 마. 부 과 내 용 - △102.66 - - - - - - 102.66 바. 납부기한 :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까지, 사용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부과일부터 6개월 3. 아울러, 건축 인허가부서에서는 붙임 납부고지서를 건축주에게 교부하여 주시고, 사용승인 처리 시에는 반드시 과밀부담금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건축사항 변경 시 재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 인·허가(신축, 증축, 용도변경, 표시변경, 대수선 등) 및 사용승인 처리 후, 그 결과를 서울시(도시계획과)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건축 인·허가, 건축물 사업취소가 있을 경우에도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고지서 1부 2.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예산담당관,균형발전정책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부과과장),영등포구청장(징수과장),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박상연 지구계획팀장 송인희 도시계획과장 08/26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11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parksang12@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8.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 안내.hwpx

    비공개 문서

  • 과밀부담금납부고지서 (여의도동23 증축).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건축허가(증축)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여의도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1162 생산일자 2021-08-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연 관리번호 D00000433551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