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제16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2955 결재일자 2021. 8. 26. 공개여부 부분공개(4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심판3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진수 김영창 김희정 이동률 08/26 김의승 협 조 행정심판1팀장 조희정 행정심판2팀장 박경여 2021년 제16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2021. 8.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 제16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1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1. 8. 23.(월) 14:00~15:04.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참석 : 7명() ○ 2 회의결과 (단위 : 건) 총계 본안(청구)사건 집행정지 (추인) 소계 일부인용 /일부기각/각하 일부 인용 기각 모두 각하 각하 심리 연기 소계 인용 기각 각하 44 29 3 1 21 1 1 2 15 8 6 1 3 주요사례 사건명(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 (사건개요) 청구인은 에 ’라는 상호의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조합원 000의 입주권을 000과 공동으로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피청구인은 매수인이 제기한 민원을 접수하여 조사하던 중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내용과 다른 2개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개발 입주권 중개경험이 미천하여 매도인측 중개사 000의 주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잘못됨을 알고 종전 계약을 파기하는 등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정지는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리결과) 청구인은 업무경험이 부족하여 서로 다른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 관하여 일반인보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자이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관련법에 따라 거래금액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청구인과 공인중개사 000 등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사건명(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소재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축물의 용도는 아동관련시설로 지정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주용도가 아동관련시설인 이 사건 건축물을 주택으로 무단 용도 변경하여 사용 중인 것을 적발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 (청구인 주장) ① 이 사건 건축물은 계약할 당시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중개인이 주거용으로 본 건물을 중개하여 청구인들은 건축물의 용도가 아동관련시설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② 청구인들 중 는 이행강제금 부과의 전제가 되는 시정지시 및 시정 촉구 공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적어도 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심리결과) 청구인들은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가 아동관련시설임을 알지 못한 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이상 기존 소유자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거나 중개인을 통해 이 사건 건축물을 매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청구인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이 시정지시 및 고발예고, 시정촉구 및 고발 통지를 하였는바, 위 청구인들 중 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의 사전절차인 시정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위 시정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위 청구인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청구인들은 예비적으로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위반건축물 표시를 삭제하여 줄 것을 구하나, 이는 단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사건명(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 (사건개요) 청구인은 소재번지 다가구주택 소유주의 아들로, .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처리결과 ‘가격 미조정’으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주택의 개별주택공시가격이 15%이상 상승한 것은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할 때 현저하게 높아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및 개별주택공시가격 조정)을 요청한다. ○ (심리결과)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 소유자의 아들로 개별주택가격 결정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다.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이 주장하듯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불이익은 그 처분의 상대방인 소유자가 입게 됨은 명백하므로, 그 소유자가 위 처분의 위법을 다투면 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대해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 붙임 2021년 제16회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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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6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2955 생산일자 2021-08-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수 (02-2133-6696) 관리번호 D00000433547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심판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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