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등 보고)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본청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안전팀 오연용 나. 선임일자 : 2021. 8.12(목) 다. 제출기관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이아름(☏02-2250-5778) 라. 제출방법 : 보고서 직인날인 후 FAX 전송(02-2234-5986) 붙임 1.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1부 2. 재직증명서 1부 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끝. 주무관 오연용 노동안전팀장 이호선 노동정책담당관 08/25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48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9506 /전송 02-768-8860 / oyo7594@seoul.go.kr / 대시민공개
23576208
20210924141943
본청
노동정책담당관-1486
D0000043339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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