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정선거운동한 입주자대표 의법 조치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우리시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20210819905929)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하실 때, 성동구청 공동주택과를 기피신청 하셨으나, 부정선거운동한 입주자대표 의법 조치요청에 대해 검토한 결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에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법령 및 관리규약 준칙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02-2133-7127 ~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代김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8/25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98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7층 / 전화 02-2133-8780 /전송 02-768-8809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23576142
20210924141943
본청
공동주택지원과-1988
D000004333988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