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사항 회신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에 대한 문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3항에 “개발사업시행자가 제4조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공유지가 있으면 그 국·공유지의 가액을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나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가액에서 뺀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훈 재건축정책팀장 김용배 공동주택지원과장 08/25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95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전화 02-2133-7137 /전송 02-2133-0755 / myidcap@seoul.go.kr / 부분공개(5,6)
23575893
20210924141943
본청
공동주택지원과-1957
D0000043339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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