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 처리(양천구 목1동)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서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 처리(양천구 목1동) 본부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에 접수된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성 명 주 소 질문제목 업무처리가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소상공인 감면 관련) 질문요지 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황당한 사례 및 탁상행정과 편의주의를 고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과 관련하여 3차에 걸쳐 수도사업소에 소상공인 감면 신청 서류를 제출 하였으나 신청 할 때마다 서류의 미비점을 이유로 매번 보완 요청을 하였음. 이러한 민원 절차가 제대로 된 업무매뉴얼에 따라 진행된 것인지와 매번 건건이 보완 요청을 하는 것과 한 번에 무엇을 어떻게 보완하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또한 신청서 양식이 바뀌면 이전에 신청한 건도 모두 바꾸어 재신청 하는 것과 공공기관에서 문서를 발송 할 때 직인, 문서번호도 없이 FAX로 발송 하는 것과 이 문서의 정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처음에는 감면 양식에 내용을 무조건 기재 하라고 했다가 바뀐 양식을 전달 해주면서 다시 작성 하라고 요청하는데 소상공인 조회는 소상공인협회나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조회하면 되는데 유독 수도사업소만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특히 민감한 부분인 매출액은 사업장에서 기재 하지 않으면 관련 협회나 기관에 조회하여 알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문서로 회신 요청 합니다. 붙임 : 민원내용 1부. 답변제목 업무처리가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소상공인 감면 관련)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목1동 담당자 심윤보입니다. 먼저 상수도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내용의 글 잘 받아보았습니다. 질의하신 소상공인 감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키고자 2021년 7월 납기부터 12월 납기까지 한시적으로 수도요금을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께서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을 받기 위하여 3차에 걸쳐 감면 신청서를 우리사업소에 제출해 주셨음에도 감면을 받지 못하신 것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상공인 감면을 위해서는 1.소상공인 요금 감면신청서, 2.사업장별 소상공인 요금부과 내역(자체관리비 부과내역서 등 요금부과 내역 증빙 서류 포함), 3.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의 서류를 우리사업소에 제출해 주시면 서류 검토 후 관련기관에 소상공인 여부를 조회하고, 회신결과를 반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 매뉴얼에 따른 절차이기는 하나 최초에 온라인으로 접수된 감면신청서를 서류 접수 담당자가 검토 한 후 미비한 서류에 대하여 보완 요청 할 때 과 충분히 소통하고 보완 요청을 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면 대상 소상공인이 30개소 이상 되면 관련 기관에 소상공인 여부를 조회하지 않고 사업소 자체적으로 감면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소상공인 요금을 감면토록 하고 있으며, 이미 제출된 서류가 1.소상공인 요금 감면신청서, 2.사업장별 소상공인 요금부과 내역(자체관리비 부과내역서 등 요금부과 내역 증빙 서류 포함), 3.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이 빠짐없이 제출되었다면 추가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편, 소상공인 감면 서류 접수 담당자의 감면신청 서류 보완 요청의 팩스 송신문은 유선으로 보완요청 하는 것보다 문서(FAX)로 보완 요청해 드리는 것이 보다 정확한 의사표현 방법의 안내 형식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많은 고민 끝에 올리신 글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심윤보 주무관(☎02-3146-3884)에게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와 가을장마에 건강 유의하시고,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심윤보 요금관리1팀장 방수진 요금과장 08/25 이영미 협조자 시행 요금과-17434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884 /전송 02-3146-3939 / sim3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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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목1동 406-28 슬로우스퀘어(소상감면)-민원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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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접수공문(수도사업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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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 처리(양천구 목1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7434 생산일자 2021-08-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윤보 (02-3146-3884) 관리번호 D00000433442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