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뚝섬한강공원 내 테니스장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뚝섬한강공원 내 테니스장 안녕하십니까? 시정발전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 민원을(접수번호20210822800281) 통해 테니스장 이용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실시를 ’21. 9. 5.까지 재연장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수칙 지침에 따라 축구, 야구, 농구 등 경기인원이 5인 이상인 종목은 운영을 중단하였고, 시설관리자가 있는 실외 체육시설 중 사용수익허가 시설인 테니스장은 1코트당 4명으로 제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운영자에게는 사회적 거리두기, 소독,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지도 감독 하겠으며 본부와 뚝섬 안내센터에서도 수시로 순찰을 강화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상금 공원여가과장 08/25 차정윤 협조자 시행 공원여가과-548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한강사업본부 / 전화 02-3780-0838 /전송 02-3780-0745 / sangk2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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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뚝섬한강공원 내 테니스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여가과
문서번호 공원여가과-5487 생산일자 2021-08-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상금 (02-3780-0838) 관리번호 D00000433424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