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학원·교습소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이행 안내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학원·교습소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이행 안내 요청 1.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높은 전파력 등으로 인한 감염확산 증가와 8월 중순부터 초·중·고등학교 개학 및 대면 수업 확대로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이 필요하여 중대본에서는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4단계 지역의 학원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2주1회)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이에따라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PCR 진단검사 실시를 통한 감염차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 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을 붙임과 같이 시행합니다. 자치구·교육청 등에서는 홈페이지 게시, 문자 전송, 메일전송 등을 통해 대상자들이 선제검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 기 간 : ’21.8. 23 ~ 9. 5(14일간) 처분대상 : 서울시 내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처분내용 : 서울시 소재 학원 및 교습소의 모든 종사자는 검사기간 내에 반드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을 것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81조 붙임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학원·교습소 종사자 행정명령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학원 관련,서울특별시교육감(평생교육과장),한국학원총연합회 서울특별시지회장,한국교습소총연합회 서울특별시지회장 주무관 김선미 교육정책팀장 천주환 교육정책과장 08/24 고경희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1058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씨티스퀘어 5층 교육정책과 / 전화 02)2133-3919 /전송 02-2133-1011 / sweet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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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이행 안내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10581 생산일자 2021-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미 (02)2133-3919) 관리번호 D00000433349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