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내용: 남부터미널 주변 심야시간 택시 ...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시에서 시행중에 있는 사업용자동차(택시) 불법영업행위 단속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제기하신 “남부터미널 주변 심야시간 택시 호객행위” 요청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심야영업 택시에 대하여 승차거부, 호객행위, 흡연 등 불법영업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단속인력과 근무시간((18:00~01:00)으로 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고정 근무를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여러장소를 순환하여 택시 위반행위단속을 실시하다 보니 택시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불법행위를 저지른 택시에 대하여 위반일시, 차령번호, 회사명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다산콜센터(120)에 신고를 하시면 교통불편 신고민원를 조사하여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문의사항은 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강준 강남지역대장 08/24 강영수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5284 ( ) 접수 ( ) 우 073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43 교통지도과 강남지역대 (여의도동) / 전화 02)761-5341 /전송 02)761-5342 / lgj1011@seoul.go.kr / 부분공개(6)
23574414
2021092414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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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25284
D0000043332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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