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20문자신고 접수]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문자신고 접수] 민원 회신 안녕하세요? 추가질의에 대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이상의 동별대표자가 선출된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공동주택의 경우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하여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지난번 답변드린 바와 같이 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미선출된 경우 “기존 입주자대표회의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며 참고로, 제65조 제2항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경우 구청에게 이를 보고하고,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代김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8/23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79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7층 / 전화 02-2133-8780 /전송 02-768-8809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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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문자신고 접수]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1793 생산일자 2021-08-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8780) 관리번호 D000004331475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