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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찰의 협상계약 신인도 평가방법 개선

문서번호 재무과-39472 결재일자 2021. 8.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과장 재무국장 오선숙 권순기 08/23 이병한 협 조 일상감사팀장 최의수 계약2팀장 이정렬 계약1팀장 원종순 계약총괄팀장 임영미 국제입찰의 협상계약 신인도 평가방법 개선 2021. 8. 재무국 (재무과) 국제입찰의 협상계약 신인도 평가방법 개선 ‘12년 국내기업 적용 기준으로 마련·운영 중인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 평가 기준을 국제입찰시 외국 업체에도 불리하지 않도록 개선 ?? 추진 배경 ○ 국제입찰 공고시 FTA 및 WTO 정부조달협정의 비차별원칙을 준수해야 하나, 市방침으로 운영 중인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 평가기준은 국제입찰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입찰업무에 혼란이 있음 - 행안부가 “국제협정 및 관련 법령의 준수 요청”(2021.1.26.)함에 따라, 우리시 협상계약 신인도가점 기준 개선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신인도 가점은 정량평가 점수 중 배점의 한도 내에서 일정 요건 충족시 가산되는 것으로, 現 협상계약 신인도 가점은 사회적 약자기업 성장기반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12년 개정*(8점→15.6점으로 확대), 운영되어 옴 사회변화 유도를 위한 계약제도 혁신방안(시장방침 제149호, 2012.5.9) ※ 협상계약(제안서평가) 배점 : 정량평가(20점)+정성평가(60점)+입찰가격(20점) ○ 대부분의 신인도 평가항목이 국내업체만 적용 가능하여, 국제입찰 대상 : 공사 244억원 이상, 용역·물품 3.3억원 이상 ?? 개선(안) ○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물품적격심사 기준에도 신인도 평가시 국제입찰의 경우는 “심사항목 중 외국 업체에도 평가 가능한 항목만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준용하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물품적격심사 기준 3. 신인도. 주5) 국제입찰의 경우는 심사항목 중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녹색?일반인증" "A", "B"와 "계약이행 성실도"의 "이행지연" 및 "계약질서 준수정도"의 "불공정하도급"만 적용하여 평가한다. ○ WTO 정부조달협정 등 국제협정 준수 의무를 고려하여 협상 계약시에도 국제입찰일 경우에 한하여 신인도 항목 평가는 외국 업체에도 평가 가능한 범위*로 제한 신인도 평가항목 “약자 및 우수기업, 중소기업, 지역업체,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중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의 2~3번만 적용·평가 <국제입찰 신인도 평가 방법(안)> 현 행 ? 개정(안) 모두 적용 ※ 일부 평가 항목만 적용 구 분 항 목 배점 한도 평 점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1 -0.5 -0.5 ?? 향후 조치계획 ○ 즉시 시행 : ’21.8.25일자 신규공고 분부터 적용 붙임 1 협상계약 가산점 기준 ※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 구 분 항 목 배점 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지역업체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서식 13호) (월 급여 2,120,932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서식 13호) 4 4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예, □ 아니오) - 고용범위 ?대표이사(√,□), 주주(√,□), 근로자(임·직원)(√,□), 해당없음(√,□) -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기간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퇴직일로부터 2년이상(√,□), 해당없음 (√, □ ) - 확인(첨부)내용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가입(√,□) 퇴직공무원 최근 2년간 근무부서 경력(√,□) -7 -5 (각 ?1) -0.5 -0.5 -1 붙임 2 관련 법령 ◇ 지방계약법 제5조(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 ①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의 계약 중에서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정부조달에 관한 조약ㆍ협약ㆍ협정 등이나 그 밖의 국제규범(이하 "정부조달협정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적용 대상인 지방자치단체, 대상 금액, 공사ㆍ물품ㆍ용역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과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3.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에 따라 농ㆍ수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4. 그 밖에 정부조달협정등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입찰의 원칙, 입찰공고, 입찰방법, 낙찰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조(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①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질서 및 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및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자선단체, 장애인 및 재소자가 생산한 물품과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 3. 재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이나,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에 사용할 목적으로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4. 급식프로그램을 증진하기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국내입찰로는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하는 것이 해당 계약의 목적ㆍ성질상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준용)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원칙, 입찰공고, 입찰방법,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하여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조, 제2조, 제4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물품 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4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기획재정부령"은 "행정안전부령"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국가" 및 "정부"는 각각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 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상 개방대상범위 1)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기초 자치단체(25개 구), 부산광역시 기초 자치단체(16개 구·군), 인천광역시 기초 자치단체(10개 구·군), 2) 대상금액 : 가) 공사 244억 원 이상 나) 물품·용역 3.3억 원 이상(대상기관 중 기초 자치단체 경우는 6.5억 원 이상) ◇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입찰"이라 함은 내ㆍ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물품ㆍ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행하는 입찰을 말하며 수의계약을 포함한다. 2. "특정조달계약"이라 함은 국가가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을 통하여 물품ㆍ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법ㆍ시행령 및 이 영의 규정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3. "발주기관"이라 함은 법ㆍ시행령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ㆍ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4. "일반경쟁입찰"이라 함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자격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입찰을 말한다. 5. "지명경쟁입찰"이라 함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지명한 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입찰을 말한다. 6. "수의계약"이라 함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유자격자명부"라 함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물품ㆍ공사 및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미리 정한 후 그 자격을 갖춘 자를 기재한 명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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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찰의 협상계약 신인도 평가방법 개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39472 생산일자 2021-08-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선숙 (02-2133-3223) 관리번호 D000004331761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계약제도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