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기부채납 관련 대지의 가액 산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기부채납 관련 대지의 가액 산정)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정비사업 기부채납 관련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정비사업 기부채납 관련 대지의 가액 산정 기준은 ○ 회신 내용 - 정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시는 께 감사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7조 제4항에 따르면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이 완화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있는 대지의 가액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의거 제3항에 따른 현금납부액 산정기준일은 법 제50조 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현금납부에 관한 정비계획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고시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12조제2항에는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는 해당 기부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현금납부에 관한 정비계획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된 사업시행계획을 고려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께 문의하신 사항은 사업시행계획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을 고려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인 해당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8/2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6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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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기부채납 관련 대지의 가액 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691 생산일자 2021-08-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433148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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