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문자신고 접수] 응답소 민원 처리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 상수도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견을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120 다산콜재단을 통해 요청하신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수도요금 청구서와 관련하여, 문자 등 전자납부 방식을 적극 홍보해 종이자원을 절약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수도요금은 종이고지서 외에도 문자 고지, 이메일 고지, 앱 고지 등 전자고지 방식으로 고지받으실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1항에 의거, 전자고지 신청 시 상수도요금의 1%(최소 200원~최대 1,000원)의 요금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등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지난 3월 ‘모바일 전자고지 전면도입’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해 시민들에게 홍보하였으며(’21.3.31.자), 현행 수도요금 청구서 뒷면에도 전자고지 신청에 따른 요금감면 혜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들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전자고지를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홈페이지(i121.seoul.go.kr)에도 전자고지 신청링크를 전면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환경보호와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이 전자고지를 신청하실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지속 홍보하고, 자치구·수도사업소·동주민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김형주(☎ 02-3146-118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김형주 요금제도과장 김분숙 요금관리부장 08/23 안병희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857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673 /전송 02-768-8807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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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도과-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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