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Ⅷ-2) 개정 안내 및 안전한 어린이집 만들기(카드뉴스) 배포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Ⅷ-2) 개정 안내 및 안전한 어린이집 만들기(카드뉴스) 배포 알림 1. 보육기반과-5539(2021.8.20.)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어린이집 코로나19 확진 추세와 종사자의 예방접종 현황을 고려하여「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을 개정(Ⅷ-1 → Ⅷ-2)(붙임1)하였으니 각 자치구에서는 어린이집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수정사항 파란색 표기) 가. 주요 개정 내용 구분 기존 개정 휴원 · 휴원시 긴급보육만 명시 ·(원칙) 단계 구분 없이 철저한 방역하에 어린이집 운영 ·(휴원 명령) 지자체장 결정, 휴원시 긴급보육 제공 일시폐쇄 · 확진자 발생시 14일간 · 확진자 발생시 최대 14일간 외부인 출입관리 ·(2~3단계) 자제 원칙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 허용 ·(4단계)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 어린이집 필수 유지·관리에 제한적 허용 ·(2~3단계) 자제 원칙 불가피한 경우 예방접종여부 확인 후 예방접종완료자는 출입 허용, 미완료자는 제한적 허용 ·(4단계)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만 제한적 출입 허용 등원·출근 중단 ·해외 또는 코로나19 발생 장소 방문력 있는 경우 14일간 ·해외 또는 코로나19 발생 장소 방문력등 사유로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 받은 경우 해당 기간 동안 ※ 유행 지역 감염 확산 양상, 감염관리 상황 등을 고려 지자체장 결정에 따라 어린이집 조치 사항(강화 또는 부분 완화) 변경 시행 가능 3. 또한, 영유아 보호자에게 안전한 어린이집 만들기 동참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를 붙임2와 같이 제작·배포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어린이집 및 보호자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뉴스 URL: 블로그https://bit.ly/3svegUi, 트위터 https://bit.ly/3y5MoHz 4. 아울러,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따른 어린이집 일시 폐쇄·휴원시 보육공백 발생 최소화 대비 및 시간제보육 이용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가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이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19 유행대비 대응지침(Ⅷ-2)(대용량 첨부) 1부. 2. 어린이집 보호자용 카드뉴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정선덕 현장관리팀장 代정선덕 보육담당관 08/23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38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21 /전송 02-2133-0731 / sun933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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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4855
본청
보육담당관-13882
D000004332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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