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사항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사항 회신 평소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님께서 우리시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은 ‘ 가능여부 등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이라 함) 제25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됩니다. 아울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요청 등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도시활성화과 조기석 주무관(☏02-2133-4633)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기석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예림 도시활성화과장 08/23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11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641 /전송 02-2133-4908 /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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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사항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104 생산일자 2021-08-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기석 (02-2133-4641) 관리번호 D00000433155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