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처리(누수감면 처리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요청하신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에 대하여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6조제3항 별표3에 의거 누수량 산정시 검침량에서 정상사용량을 차감하고 있으며, 정상사용량 기준은 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말씀하신데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02-3146-118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조윤형 요금제도과장 김분숙 요금관리부장 08/23 안병희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8583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합동) / 전화 3146-1183 /전송 3146-1209 / / 부분공개(6)
23573382
20211012234855
본청
요금제도과-8583
D0000043319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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