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원인자 부담금 납부 조례 해석 요청 서울시 시정에 관심가져주시는 000님께 감사드리며,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서울시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은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20조에 의거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가로수의 가지치기, 제거 또는 이식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유선으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를 확인하시면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등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조경과(담당 배시연 주무관, ☎ 2133-212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배시연 조경관리팀장 代변동풍 조경과장 08/20 代하옥수 협조자 시행 조경과-1003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티스퀘어빌딩 7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27 /전송 02-2133-1082 / siyeon@seoul.go.kr / 부분공개(5)
23572909
20210924141943
본청
조경과-10038
D000004330651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