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원인자 부담금 납부 조례 해석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원인자 부담금 납부 조례 해석 요청 서울시 시정에 관심가져주시는 000님께 감사드리며,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서울시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은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20조에 의거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가로수의 가지치기, 제거 또는 이식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유선으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를 확인하시면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등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조경과(담당 배시연 주무관, ☎ 2133-212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배시연 조경관리팀장 代변동풍 조경과장 08/20 代하옥수 협조자 시행 조경과-1003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티스퀘어빌딩 7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27 /전송 02-2133-1082 / siyeo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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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원인자 부담금 납부 조례 해석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10038 생산일자 2021-08-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시연 (02-2133-2127) 관리번호 D00000433065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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