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19행정정보시스템 위험물 관리 항목 개선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안전지원과장 (경유) 제목 119행정정보시스템 위험물 관리 항목 개선 요청 1. 관련근거 가. ?위험물안전관리법?(2021.10.21. 시행) 제18조(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제2항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2.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에 대비하여 위험물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소방서에 제출하는 정기점검 결과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저장·관리하고자 119행정정보시스템의 개선을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 119행정정보시스템 개선요청 주요내용 - ‘제조소등 관리대장’내 정기점검대상 표시 체크박스 신설 - ‘제조소등 관리대장’하단부‘정기점검 결과’탭 신설 - 정기점검결과 스캔파일 저장용량 확보(약 1200개소 5년간 A4용지 2장 스캔파일 저장) - ‘위험물 민원관리’하부 항목으로 ‘정기점검결과 관리’ 신설 ※ 개선요청 사항 붙임 파일 참조 붙임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전산시스템 개선 협조 요청 1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전한곤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정재홍 예방과장 08/25 권혁민 협조자 시행 예방과-17925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32 /전송 02-3706-151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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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전산시스템 개선 협조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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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행정정보시스템 위험물 관리 항목 개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7925 생산일자 2021-08-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한곤 (02-3706-1532) 관리번호 D000004334220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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