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19165 결재일자 2021. 8.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사공은 이영달 08/25 정진숙 - 식품 관련 전문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 2021년 식품안전 전문교육 제안서 평가계획 2021. 8. 24.(화)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식품 관련 전문 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 2021년 식품안전 전문교육 제안서 평가계획 「2021년 식품안전 전문교육」입찰 참가업체의 사업 수행 능력과 제안내용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협상 적격업체 및 우선협상 순위를 결정하고자 함 1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코로나-19 관련 지방계약관련 각종위원회 개최 시 유의사항 통보 (재무과-10158,2021.2.26.) 2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1년 식품안전 전문교육 운영 용역 사업기간 : 계약일 ~ 2021. 12. 10. 사 업 비 : 금55,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의한계약) 사업내용 ○ 식품안전 전문교육 운영 - 교육 횟수 및 대상 : 총 30회 식품 안전 전문 교육 공 무 원 직무교육 ① 신규자과정(12회) : 신규 식품위생감시원 ② 보수자과정( 8회) : 기존 식품위생감시원 영 업 주 방문교육 ③ 멘토링(10회) : HACCP 의무대상품목 제조업소,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주요내용 ○ 식품안전·안심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소양교육 프로그램부터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까지 체계적 기획 실시 ○ 이론을 바탕으로 한 실습 병행 ○ HACCP 지정 의무화업소 대상 소규모 HACCP 지정 관련 기준 및 방법 안내 등 품질개선을 위한 업소 별 맞춤교육 운영 3 제안서 평가개요 개최일시 : 2021. 9월 중 평가방법 : 서면심의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면위원회 개최 지양, 서면심의로 갈음하여 감염증 예방에 적극협조 (재무과-10158, ’21.2.26.) ○ 평가위원 : 7명 전문 분야 식품안전 및 교육분야 기관 (단체) 식품 안전 정보원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사)한국 식품 안전 협회 식품 위생 안전 연구소 먹거리 시민 위원회 식품 안전 분과 자치구 한국 소비자단체 협의회 평가 위원 수 7 ○ 평가결과 - 공개시기 : 제안서 평가 종료 후 - 공개내용 : 부분별·평가위원별 평가점수, 평가위원 명단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순위 결정 : 협상 적격자 중 입찰가격 평가점수와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4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평가위원회 구성 전문분야 평가위원수 추천단체 배수 계 7 21 식품안전 및 교육분야 7 식품안전정보원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사)한국식품안전협회 3 식품위생안전연구소 3 먹거리시민위원회식품안전분과 3 자치구 3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3 평가위원 선정 절차 후보자 추천요청 ? 자체보유 인력풀 활용 ? 유관기관(단체)에 전문가 추천 요청 ? 평가위원 예비명부 확정 ? 전문분야별 위원별(내·외부) 고유번호 부여 ? 안전감사담당관(일상감사팀장) “협조결재” ? 평가위원 선정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전문분야별 위원수 만큼 고유번호를 추첨 ? 전문분야별 다빈도순(동일한 경우 고령자순)으로 참석여부 확인하여 평가위원 확정 평가위원회 운영 ○ 평가위원 위촉 및 해촉 - 평가위원 선정 후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 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 ○ 평가위원 보안각서 사전 징구 ○ 평가위원회 의사 및 의사결정 정족수는 2/3 이상으로 함 5 제안서 평가 및 협상 적격자 선정 평가위원회 운영 방법 ○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협상에 의한 체결 기준’에 의거 평가 함 ○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규정을 준수하며 본 기준과 관련 된 법령, 예규, 지침 등 관련 규정과 상충되거나 관련규정 개정시에는 관련규정의 내용을 우선 적용 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 기술능력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 ○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가(20점), 정성적 평가(70점) 구분 평가절차 평가주체 기술능력평가 (90점) 정량적 평가 (20점) 담당자 정성적 평가 (70점) 제안서평가위원회 입찰가격평가 (10점) 입찰가격평가 규정 산식 활용 ○ 정량적 평가 집계 - 기술인력, 사업수행경험, 사업수행실적, 경영상태 등을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붙임 1, 2〕 정량적 지표 배점기준 및 집계표 ○ 정성적 평가 집계 - 정성적 평가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산정 -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붙임 13〕 제안서 세부평가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의결 - 각 위원은 평가결과 집계내역이 개인별 평가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후 서명날인 - 평가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종합평가서의 평가결과 확인 후 서명날인 ○ 제안서 평가결과의 공개 - 공개시기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종료 후 - 공개내용 : 부분별 평가점수, 평가위원 명단 ※〔붙임 11〕 제안서 평가위원별 평가결과표 참조 협상 적격자 선정 ○ 제안서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부여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서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며, 적격자가 없는경우 재공고 입찰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장의 추첨에 의함 ○ 결정 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 된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기타사항 ○ 협상 적격자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6 행정사항 평가위원회 후보자 추천 요청 및 평가위원 확정 ○ 전문분야 별 평가위원 인력풀 명단 작성 : 21명(3배수) ○ 평가위원 확정 : 7명(참가업체 제안서 접수 시 추첨) 붙임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 기준 등 관련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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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2437
본청
식품정책과-19165
D0000043346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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