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위탁사무 추진 관련 사전협의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위탁사무 추진 관련 사전협의 협조 요청 1. 우리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시 소관사무 중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사무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이 필요한 사무에 대하여 민간(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 민간위탁에 앞서 대상 사무 성격, 사업 내용 및 규모, 필요 절차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바, 향후 민간위탁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신규 위탁은 물론, 재계약 또는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시 조직담당관과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민간위탁 사업 관리에 있어 사전절차 누락 등으로 법령, 조례, 지침 등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협의사항 :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 협의방법 : 조직담당관 민간위탁팀 실·국·본부별 소관 담당 행정메일로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 주무관 권영화 민간위탁팀장 박정아 조직담당관 08/25 박경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9319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731 /전송 2133-0812 / ajdr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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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사무 추진 관련 사전협의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9319 생산일자 2021-08-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영화 (2133-6731) 관리번호 D00000433446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행정기구관리및사무분장 > 민간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