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과-856 결재일자 2021. 8.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마을자치팀장 지역공동체과장 신선미 代안정서 08/25 최순옥 협조 2022년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1. 8. 2022년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자치구 각 동에서 제출한 2022년도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실행의제의 심사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진행하고 개최결과를 보고 드림. 1 심 의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 2021년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지역공동체담당관-12278, ‘20. 12. 21.) ○ 2022년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지역공동체과-249, ’21. 8. 4.) ??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1. 8. 13.(금) 10:00 ~ 18: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9층 회의실 ○ 심사대상 : 동 제출의제 713건(24개 자치구 239개 동, 4,632,318천원) - 구별 예산한도 내 705건, 예비의제 8건 ○ 심사내용 : 사업절차의 준수 여부, 사업 적격성, 사업비의 적정 등 ○ 심사방법 : 사업계획서 검토 후 주요검토가 필요한 의제를 중심으로 토론식 심사 진행(의제별 적격, 부적격 결정) ?? 위원회 구성 : 총 6명 ○ 구 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6인으로 구성 - 위원장 : 위원 중 호선 - 위 원 : 시민참여예산 및 마을 사업에 이해가 있는 담당자 및 전문가로 구성 ○ 회의 개의 및 의결 :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위원회 참석위원 명단 연 번 성 명 직 위 (소속) 비 고 1 이순임 김근태기념도서관장 외부(위원장) 2 신경희 서울연구원(도시사회연구실) 명예연구원 외부 3 김수경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마을자치실장 4 조제호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학습지원팀장 5 최순옥 서울시 지역공동체과장 6 노향원 서울시 지역공동체과 마을자치팀장 2 심 의 결 과 《 조건부적격 주요 의견 》 - 21년 시행한 사업명과 내용이 거의 동일하므로 세부실행계획서 제출 시 내용 차별화 - 시설물설치, 벽화, 화단 조성 등 사업완료 후 관리계획 구체화할 것 - 구 자체사업 및 주민차치회 운영업무가 일부 포함된 경우 제외하여 세부실행계획서 제출 - 예산을 과다하게 산출한 사업은 감액 내용을 반영하여 세부실행계획서 제출 - 물품확보는 대여가 원칙이며, 자산성 물품의 구입은 원칙적으로 보조금으로 편성 이 불가하므로 사업계획변경 필요 - 주민 참여율 확인이 어려운 용역 사업의 경우 실행계획 수정 및 구체화 -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하여 추진 - 수익금 발생 시 수익금은 기부할 수 없으며 당해사업에 사용하거나 반납처리 해야 함을 유의 - 예산 편성을 최신 기준(강사비,식다괴비)으로 수정하여 세부실행계획서 제출 ??강사비, 식다과비, 예산과목(경상보조, 자본보조 구분), 업무추진비, 시상비, 일반활동비 등 연번 자치구 추진동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심의 결과 《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부적격사업 》 ? 단년도 사업이 아니거나 국?시비 매칭사업 ?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구입이 포함된 사업 ?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또는 명백한 자치구 소관사업 - 구?동 행정 홍보사업 예)홍보게시판 설치 등 - 구 소관사무로 설치된 시설의 단순 개?보수 사업 예)가로등 정비, 횡단보도 보수 등 - 자치회관, 주민센터 등 자치구 공공청사 기능보강 사업 (시의회 지적사항) - 보안등 교체, CCTV 설치 등 단순 민원 해결 사업 (구비 확보) ? 주민자치위원회(자치회관 물품), 새마을지도자협의회(방역장비 등) 등 직능단체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물품 구입비 (단체 자체경비 활용) 3 소 요 예 산 항 목 금 액 산출내역 총계 869,700원 회의진행비 인쇄, 제본 469,700원 <53,400 × 8부 = 427,000(천단위 미만 절사)> + <부가세 42,700원> 위원 심사수당 400,000원 200천원×2명 〓 400,000원 ※ 서울시 민간위탁기관(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소속 위원에는 지급하지 않음 4 향 후 계 획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사업별 심의의견 1부 3. 참석부, 청렴서약서, 참석확인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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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2437
본청
지역공동체과-856
D0000043339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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