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1650 결재일자 2021. 8.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기술팀장 경제정책과장 이상일 염보미 08/25 정영준 - 코로나19 재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 개포디지털파크 內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 2021. 8.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코로나19 재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 개포디지털파크 內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4차 지원 추진계획에 따라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포디지털파크 內 임차 소상공인(카페커넥티드)을 지원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4차 지원 추진계획(자산관리과-7345호, ’21. 7. 15.)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4차 지원 추진계획 요지> ?지원대상 : 소상공인 및 소기업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업주 ?지원기간 : ’21. 7 ~ 12월(6개월) ?지원내용 : 임대료(율)의 50% 감면 및 허가기간 연장, 납부유예, 공용관리비 면제 등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21년 제4차, ’21. 7. 20.) 각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4차 임대료 감면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감면하되, 관련 법령내 에서 감면 대상·기간·방법·규모 등 피해정도를 면밀히 파악하여 추진할 것 ?? 지원대상 ○ 임차시설: 카페커넥티드 ○ 계약기간: ’20. 4. 14. ~ ’22. 8. 13. <카페커넥티드 지원 추진경과> ?임대료 감면 및 납부 유예 ?감면금액 : 13,124,790원(’20.10월 ~ ’21. 6월) (단위:원) 구분 대부료 감면금액 비 고 갱신1차년도 대부료 3회차 (’20.10.1~12.31) 8,600,700 4,113,370 10.1.~10.4.(4일 제외 4회차 (’21.1.1~4.13.) 8,600,700 4,300,350 갱신2차년도 대부료 1회차 (’21.4.14.~6.30) 9,422,140 4,711,070 계 26,623,540 13,124,790 ?납부유예 : (당초) ’20. 12. 31. → (변경) ’21. 6. 30. ?공용(고정)관리비 면제 ?면제금액 : 5,326,620원(’20. 2월 ~ ’21. 6월) - ’20년(2월~12월) : 2,973,600원 / ’21년(1월~6월) : 2,353,020원 ?임대기간 연장 ? 연장기간 : (당초) ’22. 6. 30. → (변경) ’22. 8. 13.(44일) ?? 지원내용 ○ 임대료 감면 - 대상기간 : 갱신2차년도 2회차(’21.7.1.~9.30.) 및 3회차(’21.10.1.~ 12.31.) - 감면금액 : 임대료 44,090,760원(부가세 별도)의 50% 22,045,380원 ※ 4회 분할납부(회차별 5,511,340원, 부가세 별도) ※ 임대시설 정상영업 기간에 한해 임대료의 50% 감면하고, 휴업기간은 임대기간 연장으로 대체(임대료 정상 부과) ○ 임대료 납부 유예(갱신2차년도) : 6개월 유예 - 1회차(’21. 4.14.~ 6.30.) : (당초) ’21. 6.30. → (변경) ’21. 1.31. - 2회차(’21. 7. 1.~ 9.30.) : (당초) ’21. 7.31. → (변경) ’22. 1.31. - 3회차(’21.10. 1.~ 12.31.) : (당초) ’21. 9.30. → (변경) ’22. 1.31. ○ 공용(고정)관리비(시설관리 용역비, 소독 용역, ·전기·엘리베이터 점검비, 보험료) 면제 - 대상기간 : ’21. 7월 ~ 12월 - 면제금액 : 2,353,020원(392,170원/월) ○ 임대기간 연장 - 대상기간 : ’21. 7. 1. ~ 12. 31.(기간 중 휴업일) - 연장기간 : 휴업일수만큼 임대기간 연장 - 연장근거 : 카페커넥티드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 카페커넥티드 공유재산 대부 계약서 제2조 제2항 서울시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에서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행정사항 ○ 피해사실 증빙 서류 확인 : ’21. 8. 23. - 소상공인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원, 카드매출전표 등 확인 ○ 임대료 감면·유예 등 결정 사항 안내 : ’21. 8. 30. 붙임 1.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4차 지원 추진계획 1부. 2.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1부. 3. 카페커넥티드 4차 지원 관련 제출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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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2437
본청
경제정책과-11650
D000004334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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