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일지(공직기강 확립 강화 등)

문서번호 시설보수과-7211 결재일자 2021. 8. 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결 재 송치완 代김종성 08/25 오재영 협 조 교육일지(공직기강 확립 강화 등) 교육일시 2021.8.25.(수) 09:00~09:20(전달교육) 교 관 시설보수과장 교육대상 참석자 4명(불참자: 전달교육 대체) 교육제목 공직기강 확립 등 교 육 내 용 공직기강 확립 강화 및 복무관리 철저 가.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 - 출퇴근, 중식시간 엄수 - 무단이석, 허위출장, 허위 초과근무 체크 등 근무태만 행위 금지 -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근무자세 유지 - 보안점검 철저 ※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안전수칙 준수(각종 전열기 전원 차단 등) - 당직 근무자 정위치 근무 등 복무 관리 철저 ※ 무단이탈, 근무자의 수면, 음주, 바둑 등 유기행위 금지 - 비상연락망 정비 및 상시 비상연락체제 유지 등 나. 소극적 업무추진 근절 - 신속한 민원응대 및 민원인 문의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 특별한 사유없이 민원처리기간 연장 및 늑장처리 금지 다. 청렴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철저 - 규정에 어긋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금지 및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 - 불요불급한 출장금지 및 출장여비 지급 철저 - 직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금지된 금품 수수, 알선·청탁 비리 행위 금지 - 공직자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 금지(SNS등을 이용한 특정 정당·후보자지지 또는 비방 금지) - 공직자로서 품위 및 청렴의무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약칭 : 이해충동발지법) : 2022.5.19.시행 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서울시 복무 지침 준수 철저 -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유증상자와 코로나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는 공무원은 즉시 소속 기관에 자진신고 및 출근 금지(재택근무 또는 공가) - 실내외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회의는 가급적 영상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 활용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등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리 강화 가.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리 철저 - 언어폭력금지, 직원 존댓말하기, 성적 농담 금하기 등 분위기 조성 나. 2차 피해 예방 및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강화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숙지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지정 · 운영 : 2명(남1, 여1) ▶ - 피해자 보호를 위한 ‘2차 피해’ 강력 대응 다.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상급자·구성원의 책무 준수 라.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처리, 징계 등 조치결과 공개 -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행위자 징계 - 2차 가해 행위자는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 - 가해자와 피해자가 식별되지 않는 범위에서 징계 등 사건 처리결과 공개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관리· 감독 철저 가. 초과근무 부정태그 직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강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8항에 따라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부당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수령액의 2배('21.12.9.부터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여야 하며, 위반 행위 3회 이상 적발 시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함. 나. - - - 다. 여비 부당수령 직원에 대한 조치 - 여비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에 따라 수령금액의 2배('21.12.9. 부터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하고,「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라 징계 및 금전·재산상 이득의 5배 범위에서 징계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라.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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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공직기강 확립 강화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7211 생산일자 2021-08-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치완 (300-8375) 관리번호 D00000433409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