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경유) 제목 「2021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사업비(5차) 교부 통보 1. 서울문화재단 생활문화팀-219(2021. 6. 4.)호 관련입니다. 2.「2021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5차)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사업추진 시 보조금 교부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나. 교부대상 : (재)서울문화재단 (단위 : 천원) 7 7 ) 라. 지급일 : 카드사업비[7.23.(금)] 마. 사업비 교부조건(필수이행사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반드시 준수해야함 - 교부신청서의 사업 및 예산계획에 따라 집행해야 함 - 사업 및 예산계획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해야 하며, 중요 변경사항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비는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함 붙임 사업비 교부결정(5차) 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상규 예술진흥팀장 신은지 문화예술과장 08/25 박원근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110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561 /전송 02-2133-0810 / ysk4376@seoul.go.kr / 부분공개(5)
23568144
20210924142437
본청
문화예술과-11098
D000004334562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