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결정 변경협의 요청(북한산국립공원) 문서 이송 1. 환경부 호, 산림청 호와 관련됩니다. 2. 「산지관리법」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결정을 위한 변경협의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협의대상이 구청장(보전산지 경우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붙임과 같이 문서를 이송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림청 공문 사본 1부. 2. 환경부 공문 사본 1부. 3. 지역·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결정 변경협의 요청서 1부. 4. 지형도면 1부. 5. [참고1]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 관계부처 협의요청 공문 1부. 6. [참고2] 북한산국립공원계획(공원구역 포함) 변경, 결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대문구청장(푸른도시과장) 주무관 김은주 산림관리팀장 김태순 자연생태과장 08/24 이용남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543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제2청사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02-2133-1083 / lucid@seoul.go.kr / 부분공개(8)
23564271
20210924142817
본청
자연생태과-15439
D000004333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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