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시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불광터널배수지 안전성 검토에 대한 추가 과업 시행 가능여부 회신 1. 시설관리과-14666(2021. 8. 23.)호와 관련입니다. 2. GTX-A노선 발파로 인한 불광터널배수지 유출부 사면 낙석 발생에 대비한 사면안전성 조사와 관련하여 금년도 시행중인 『2021년 백련배수지 등 10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에 추가 과업으로 시행 가능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회신내용 : 나. 사 유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절 1. 과업내용의 변경 가목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과업을 추가할 수 있으나, 『2021년 백련배수지 등 10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계약의 목적이 시특법 제6조 및 제7조 규정에 의한 시특법 대상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위험요인을 조사·측정·평가하고 적절한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시특법 대상시설물이 아닌 사면 정밀안전진단은 계약 목적에 어긋나므로 추가 과업 시행 불가 ② 사면 정밀안전진단의 으로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서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제1항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추가 과업 수행 시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고, 설계변경 증액 금액 또한, 10%를 넘어() 본청 계약심사과 설계변경 계약심사 대상이 됨. 끝. 급수운영과장 주무관 김기문 급수운영팀장 박상열 급수운영과장 08/24 김원수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14511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3661 /전송 02-3146-3689 / / 부분공개(6)
23563896
20210924142817
본청
급수운영과-14511
D000004333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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