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불광터널배수지 안전성 검토에 대한 추가 과업 시행 가능여부 회신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시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불광터널배수지 안전성 검토에 대한 추가 과업 시행 가능여부 회신 1. 시설관리과-14666(2021. 8. 23.)호와 관련입니다. 2. GTX-A노선 발파로 인한 불광터널배수지 유출부 사면 낙석 발생에 대비한 사면안전성 조사와 관련하여 금년도 시행중인 『2021년 백련배수지 등 10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에 추가 과업으로 시행 가능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회신내용 : 나. 사 유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절 1. 과업내용의 변경 가목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과업을 추가할 수 있으나, 『2021년 백련배수지 등 10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계약의 목적이 시특법 제6조 및 제7조 규정에 의한 시특법 대상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위험요인을 조사·측정·평가하고 적절한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시특법 대상시설물이 아닌 사면 정밀안전진단은 계약 목적에 어긋나므로 추가 과업 시행 불가 ② 사면 정밀안전진단의 으로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서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제1항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추가 과업 수행 시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고, 설계변경 증액 금액 또한, 10%를 넘어() 본청 계약심사과 설계변경 계약심사 대상이 됨. 끝. 급수운영과장 주무관 김기문 급수운영팀장 박상열 급수운영과장 08/24 김원수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14511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3661 /전송 02-3146-368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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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광터널배수지 안전성 검토에 대한 추가 과업 시행 가능여부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4511 생산일자 2021-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기문 (02-3146-3661) 관리번호 D000004333225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상수도시설물점검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