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구로구청장(환경과장) (경유) 제목 절수설비 설치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환경과-35545(’21. 8. 23.)호와 관련입니다. 2. 절수설비 설치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 내용 : 기존 설치된 수도꼭지 등 설비의 밸브로 유량을 조절하여 절수기기 기준을 충족할 시 별도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 기존 수도꼭지에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수압조절밸브를 조정하여 최대토수유량을 1분당 6.0 L 이하로 유지할 수 있다면 최대토수유량 기준은 충족한 것이 됨(붙임 8p 참조) 붙임: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설명자료(환경부)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송현우 급수설비과장 이동욱 급수부장 전결 08/24 신용철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7339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27-1) 상수도사업본부 4층 급수부 배수과 / 전화 02-3146-1433 /전송 02-3146-1429 / orange5153@seoul.go.kr / 대시민공개
23563613
20210924142817
본청
급수설비과-7339
D0000043328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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