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로굴착 허가검토 보고 특별시도상 도로굴착허가검토 요청한 아래 구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현장검토하고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4조(도로굴착?복구시스템의 이용)』에 의거 검토의견을 시스템에 입력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신청내용 연번 위 치 신청자 굴착규모(m) 복구자 구분 굴착통제 대상여부 폭 연장 1 2 나. 검토의견 - 노면 평탄성 확보 및 착공 1일전 착공계 제출 요청 - 포장면 평탄성 유지를 위해 맨홀정비시 신기술 공법으로 병행 정비 - 도로굴착심의 완료하였음 - 횡단굴착구간은 포장면 평탄성 확보를 위해 표층복구시 폭3m 시행 - 포장면 평탄성 확보를 위해 차로단위 재포장 시행 - 절삭후 재포장시 wc-3, t=20mm, PG64-22로 시행 붙임 : 도로굴착 신청 현장조사서 각1부. 끝. 주무관 신수아 도로보수과장 08/24 한수영 협조자 시행 도로보수과-7754 ( ) 접수 ( ) 우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842-1634 / / 부분공개(5)
23563508
20210924142817
본청
도로보수과-7754
D000004333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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