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통지 1. 관련 :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나. 청구내용 [서울시도시계획위 심의안건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자료] 1.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 작성방법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서울시 공원녹지녹지업무 매뉴얼 14~15 면에는 ‘6.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안건 작성방법’이라고 하여 상세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를 원합니다. 2.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 작성(예시)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서울시 공원녹지녹지업무 매뉴얼 28~37 면에는 ‘8.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안건 작성(예시)’이라고 하여 상세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를 원합니다. 다. 결정사항: 공개 라. 공개내용 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 작성방법 관련 자료 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19조(안건의 상정 등) 및 별지 제5,6,7호 서식 제19조(안건의 상정 등) 시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심의안건, 자문안건 또는 보고안건 등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시도시계획위원회에 그 목록을 통보하고, 7일 전까지 세부자료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입안사유, 조서, 관계도면, 의견청취결과(주민, 지방의회)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심사의견 등을 기록한 별지 제5호 서식 및 제6호 서식 의 심의안과 별지 제7호 서식의 보조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5호,6호,7호 서식(별도첨부) 2.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 작성(예시)에 관한 자료 _ 별도 첨부 마. 공개방법: 전자파일 붙임: 1. 별지5,6,7호 서식 각 1부. 2.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 작성(예시) 1부. 끝. 주무관 조민정 도시행정팀장 오세우 도시계획과장 08/24 조남준 협조자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시행 도시계획과-110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12 /전송 / / 부분공개(6)
23562941
20210924142817
본청
도시계획과-11048
D0000043328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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