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봉소방서 7월 육아휴직수당 오지급자에 대한 지급 요청

도봉소방서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도봉소방서 7월 육아휴직수당 오지급자에 대한 지급 요청 1. 관련근거 가. 대통령령 제31590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2 육아휴직수당 나. 2021년도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소방행정편 8. 2021 『소방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 2. 우리 도봉소방서 직원의 7월 육아휴직수당 오지급분에 관련하여 미지급분을 요청합니다. 가. 계급 및 성명: 나. 육아휴직기간: 2021. 7. 10. ~ 2022. 7. 31. 다. 7월 육아휴직 지급예정액: 라. 7월 육아휴직 실지급액: 마. 미지급분(지급예정액-실지급액): 바. 오지급사유: e사람인사시스템-부부공무원-같은자녀- 두번째 육아휴직자-체크누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2 제2항 제1호 가목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사. 육아휴직자: 붙 임 1. 소방공무원 인사발령 통지(복직 및 휴직) 1부. 2. 소방공무원 인사발령 통지(육아휴직) 1부. 3. 소방공무원 인사발령(소방위 이하) 알림 1부. 4.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부.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최재욱 장비회계팀장 박창웅 소방행정과장 08/24 김연경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423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3층 지휘팀 (방학동) / 전화 02-6981-8064 /전송 02-3493-1119 / godkww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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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31590호)(2021040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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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소방서 7월 육아휴직수당 오지급자에 대한 지급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8423 생산일자 2021-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재욱 (02-6981-8064) 관리번호 D00000433295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