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마포구 스마트앵커 협동화 사업 사업계획 변경 검토 보고

문서번호 제조산업혁신과-1157 결재일자 2021. 8.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앵커팀장 제조산업혁신과장 이석중 김용민 08/24 안형준 협 조 2021년 마포구 스마트앵커 협동화 사업 사업계획 변경 검토 보고 2021. 8. 제조산업혁신과 2021년 마포구 스마트앵커 협동화사업 사업계획 변경 검토 보고 '21년 마포구 스마트앵커 협동화사업관련 사업 변경계획서가 접수되어 사업 변경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림.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공동사업의 지원) ?「스마트앵커 건립 및 운영계획」(행정부시장방침 제112호, '18. 5. 16.) ?? 추진배경 ? 스마트앵커 조성계획에 따른 생산환경 혁신 및 협업시스템 구축 ? 소공인 협업사업의 일환으로 협동조합구성 및 협업지원모델 발굴 ? 향후 지역 소공인의 스마트앵커 입주 및 협업 등 지속가능 운영 지원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 ? 사업대상 : ? 사업내용 : ? 사업예산 : 3 사업계획 변경 ?? 변경사유 ? ※ . ?? 산출내역(변경) (단위 : 천원) ?? 자치구사업 검토결과 : ? ? 4 행정사항 ? ? 보조금 교부조건 ? 집행과정상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계법령 준수 -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사업계획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은 환수조치 - 자치단체 경상보조 예산 항목에 맞도록 예산집행 철저 - 사업의 주요내용 또는 단위사업간 예산 변경시 서울시의 사전 승인 필요 ? 각종 홍보 자료에 서울시 보조사업임을 명시 -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홍보자료(팜플렛, 리플릿, 플랜카드 등)에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임을 명시하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 ? 협동화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운영 - 사업 전과정(기획, 실행, 사후관리 등)을 소공인 주도와 참여로 운영 - 협업과정을 회의록, 영상 등의 형태로 기록, 결과보고 ? 정산, 잔액반납 등 사후관리 철저 - 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21회계연도 내에 완료 - 불가피한 사유로 사고이월 발생시 사전 서울시 협의 필수 붙임 : '21년 마포구 협동화사업 변경 요청(공문) 1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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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도 자치구 스마트앵커 협동화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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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19 스마트앵커 협동화사업 변경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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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마포구 스마트앵커 협동화 사업 사업계획 변경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제조산업혁신과
문서번호 제조산업혁신과-1157 생산일자 2021-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석중 (02-2133-8769) 관리번호 D0000043328186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지역경제활성화 > 도시형제조업육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