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장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에 따른 행정처분 등 조회 의뢰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직장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에 따른 행정처분 등 조회 의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연구원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과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제45조, 동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운영정지·폐쇄 등 행정처분 사실을 의뢰하오니 2021. 8. 25.(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조회내용 - 「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제20조 관련 결격사유 -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 여부 -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 - 운영주체의 공신력 및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았는지 여부 - 기타 어린이집 운영자로서 부적합 사실 여부 등 붙임 1. 조회 대상자 명단 1부. 2. 어린이집 처분현황 등(통보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수신자 전국시도,전국시군구 주무관 이현지 총무팀장 代최은정 연구지원부장 08/24 김동완 협조자 시행 연구지원부-11125 ( ) 접수 ( ) 우 13818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3길 30 (주암동) / 전화 02-570-3318 /전송 /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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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처분 현황 등(통보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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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직장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에 따른 행정처분 등 조회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문서번호 연구지원부-11125 생산일자 2021-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지 (02-570-3318) 관리번호 D00000433293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직장어린이집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