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776번, 오영훈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5328 결재일자 2021. 8.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미래교통전략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임채영 김대홍 김규룡 代김규룡 08/24 백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776번, 오영훈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오영훈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오영훈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776번] □ 서울시 요구자료 공유킥보드 관련 사항 1. 서울 내 킥보드 업체 운영 현황 - 업체 수, 업체 리스트, 각 업체별 기기 수 2. 견인 시행 후 각 업체별 견인된 기기수 (각 지자체별) 3. 각 지자체별 킥보드 견인업체 현황 - 견인업체 리스트, 킥보드 견인 인원 현황 4. 각 지자체별 견인업체와의 계약관련 사항 - 계약서 사본, 입찰계약 또는 수의계약 관계 여부 - 계약 절차 5. 5년 이내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개인킥보드 과태료 부과 및 견인 현황 - 각 과태료금액, 견인금액, 보관료금액, 과태료 고지 수, 견인 수 6. 킥보드 견인료 산정 기준 7. 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하여 ‘서울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2021년 4월 26일 심사보고에 따르면 ○ 보도상의 불법주차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차의 종류에는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원동기장치자전거12),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가 있음에도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다는 이유로 동일한 주차문제를 야기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하고 공유 전동킥보드인 ‘개인형 이동장치’만을 견인하는 것은 견인 형평성 시비와 함께 스타트 기업인 전동킥보드 공유업체의 불만 및 관련 산업 발전 저해를 야기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임 ☞ 이와 관련하여 견인 형평성에 따른 서울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근거와 예시를 들어 상세 설명 필요) ○ 견인업체의 수지타산을 고려하여 행정집행 효과를 확보할 수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견인업체의 수지타산을 고려한’ 사항은 견인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사항으로 해석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근거와 예시를 들어 상세 설명 필요) ○「도로교통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견인대상의 크기와 무게, 견인 방법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경형 승용·승합자동차와 2.5톤 미만 화물트럭과 동일한 견인료를 부과하는 것은 다소 과다하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동일한 견인료를 부과하는 것은 다소 과다하다는 의견’에 대해 서울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근거와 예시를 들어 상세 설명 필요) 서울 내 킥보드 업체 운영 현황 - 서울시 내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는 14개로 55,490여 대 규모임(’21.6.기준) 2. 견인 시행 후 각 업체별 견인된 기기수(각 지자체별) - 견인 시행 후(’21.7.15.~’21.7.30.) 총 1,353건의 견인 시행 자치구명 견인건수 자치구명 견인건수 자치구명 견인건수 도봉구 64 성동구 0 마포구 326 동작구 200 송파구 265 영등포구 498 3. 각 지자체별 킥보드 견인업체 현황 - 6개 자치구 견인업체는 총 10개로 33명의 인원이 승용차, 이륜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 화물·특수자동차 견인 업무 대행 중임 자치구명 견인대행업체 견인 인원 자치구명 견인대행업체 견인 인원 성동구 해동통상 5명 영등포구 국제 3명 도봉구 태원특수운수 3명 해밀 4명 마포구 코리아특수운수 2명 시설관리공단 2명 용마특수운수 3명 송파구 부흥운수 4명 동작구 상이산업 3명 강동운수 4명 4. 각 지자체별 견인업체와의 계약관련 사항 -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을 대행하기 위해 자치구별로 지정된 견인업체가 있으며, 지정된 견인업체에서 전동킥보드 견인을 실시하고 있음 - 견인대행 협약서 : 붙임1.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대행 협약서 참조 5. 5년 이내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개인킥보드 과태료 부과 및 견인 현황 - 자동차 과태료 부과 및 견인 현황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과태료 금액(원) 119,108,967 153,042,125 106,661,806 143,091,691 88,871,590 견인 금액(원) 5,407,266 5,722,992 5,442,673 4,812,355 3,285,855 보관료 금액(원) 693,815 695,587 626,445 574,673 478,201 과태료 고지 수(건) 2,955,339 2,806,564 2,621,030 2,573,044 2,204,825 견인 수(건) 130,139 123,972 105,044 91,368 63,104 - 전동킥보드 견인은 ’21.7.1.부터 시범사업 진행하였으며 ’21.7.15.부터 정식으로 견인조치 시행하여 총 견인건수는 1,353건(’21.7.15.~’21.7.30.) ※ 전동킥보드의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 부과 하지 않음 - 현행법상 이륜자동차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 권한은 경찰청에 있어 견인 현황 알 수 없음 - 현행법상 방치자전거는 자치구에서 수거하고 있음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6 수거 수(건) 16,480 17,255 17,911 16,795 7,414 6. 킥보드 견인료 산정 기준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견인료 40,000원, 보관료 30분당 700원 7. 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하여 ‘서울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2021년 4월 26일 심사보고에 따르면 ○ 보도상의 불법주차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차의 종류에는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원동기장치자전거12),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가 있음에도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다는 이유로 동일한 주차문제를 야기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하고 공유 전동킥보드인 ‘개인형 이동장치’만을 견인하는 것은 견인 형평성 시비와 함께 스타트 기업인 전동킥보드 공유업체의 불만 및 관련 산업 발전 저해를 야기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임 ☞ 이와 관련하여 견인 형평성에 따른 서울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근거와 예시를 들어 상세 설명 필요) - 오토바이 및 자전거도 관련 법령이 상이할 뿐, 관할 경찰서 또는 자치구에서 견인 및 수거(처분) 업무를 별도로 수행하고 있음 오토바이 : 경찰서,「도로교통법 시행령? 자전거 : 자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견인업체의 수지타산을 고려하여 행정집행 효과를 확보할 수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견인업체의 수지타산을 고려한’ 사항은 견인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사항으로 해석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근거와 예시를 들어 상세 설명 필요) ○「도로교통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견인대상의 크기와 무게, 견인 방법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경형 승용·승합자동차와 2.5톤 미만 화물트럭과 동일한 견인료를 부과하는 것은 다소 과다하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동일한 견인료를 부과하는 것은 다소 과다하다는 의견’에 대해 서울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근거와 예시를 들어 상세 설명 필요) - 견인료는 견인대행업체의 인건비 및 제반비 등을 고려하여 최소비용을 산출하고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는「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 중의 하나인 차로 구분되며, 현행 조례 상 가장 적은 금액인 이륜자동차와 동일하게 금액을 산정함 붙임 :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대행 협약서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팀 장 김대홍 ☎2133-2251 ☎2133-2233 주무관 임채영 임단비 작 성 일 : 202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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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776번, 오영훈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5328 생산일자 2021-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채영 관리번호 D00000433355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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