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행정과-7734 결재일자 2021. 8.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행정과장 서울식물원장 김한솔 문선엽 08/24 한정훈 협조 서울식물원 편익시설(티하우스) 운영자 재선정 계획 2021. 8. 서울식물원 (기획행정과) 서울식물원 편익시설(티하우스) 운영자 재선정 계획 서울식물원 편익시설(티하우스)의 5차 낙찰이 취소됨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입찰 절차에 따라 운영자를 조속히 재선정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증진코자 함 1 현 황 ?? 시설개요 ? (위 치) 강서구 마곡동로 161(서울식물원 주제정원 내) ? (규 모) 184㎡(데크 38㎡ 포함) ? (용 도) VR카페(업종: 휴게음식점) ?? 추진경과 ? ‘18.07.~08. : 1차·2차 입찰 공고 ? ‘19. 05. 01. : 연속된 낙찰자 포기로 SH공사 시범 운영 시작 ? ‘19. 05. 27. : 1차 감정평가 의뢰 ? ‘19.08.~09. : 3차 입찰공고 및 낙찰자 결정 ? ‘19. 11. 27. : 운영자 사용·수익 허가 포기서 제출 ? ‘19. 12. : 4차 입찰공고 및 낙찰자 결정 ? ‘20. 05. 11. : 운영자 사용·수익 허가 포기서 제출 -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 임시휴관으로 운영 포기 후 임시휴업 상태 ? ‘21. 06. 04. : 2차 감정평가 완료(평가액: 금20,100,000원) ? ‘21.06.~07. : 5차 입찰공고 및 낙찰자 결정 ? ‘21. 07. 16. : 낙찰 취소(허가신청서 등 서류 미제출) ?? 5차 입찰공고 상세 ? (경과 내역) - ‘21. 06. 25. : 5차 입찰공고 - ‘21. 07. 01 : 낙찰자 결정(낙찰가액: 금26,895,000원) - ‘21. 07. 16. : 낙찰 취소 알림 ※7.27. 낙찰포기서 제출 - 낙찰 직후 코로나19 감염자가 1,000명대 이상 폭증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공원 방문자 급감이 예상됨 - 서울식물원 내 카페 운영 경험상 유료구역의 방문객은 더욱 격감될 것으로 예상됨 - 사용료와 인테리어 비용 등 영업 준비 비용 투입 및 카페운영에 따른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예측되어 낙찰 포기서를 제출함 ? (포기 사유) ? (검토 의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에 따른 [별표 2] 제17항 가목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나, - 낙찰자가 주장하는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사회재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행정안전부 및 우리 시 자산관리과에서도 공유재산법상 천재지변·재난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특히 낙찰일(7.1.: 761명 확진) 이후 예상치 못한 감염자 폭증(4차 대유행: 7.7. 이래 일일 신규 확진자 1,000명대) 및 델타변이 확산과 이에 따른 방역조치 단계 격상(7.12.자 시행 거리두기 기준 강화) 등 코로나19 관련 급변한 사회 여건으로 영업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견되는바, 낙찰자가 영업준비를 하여 영업을 개시?운영할 경우 감당하거나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금전적·재산적 손실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4차 대유행 사태로 인한 손해 발생의 우려 등 낙찰 포기사유에 관한 낙찰자의 주장은 현 시점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2 운영자 선정계획 ?? 운영자 선정방식: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 입찰방법: 일반입찰(최고가) ?? 운영자 선정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사용·수익허가),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제13조(낙찰자 결정) ?? 운영기간 ? 사용·수익허가 기간: 허가일로부터 3년 (2021. 9. ~ 2024. 9.) - 운영자가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 시설을 사용하는 시점부터 기간으로 산정 - 1회에 한하여 허가기간 포함 5년 이내로 허가기간 갱신 계획 (단, 허가기간 내 2회 이상 행정처분(경고이상)을 받을 경우 갱신 불가 조치) ?? 사용료(예정가격) 산정 ? (산정방법) ㈜가인감정평가법인 서울지사 ? (산정금액) 20,1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 ? 첫째연도 사용료는 낙찰금액으로 결정하고, 둘째연도부터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재산가액 증감분 반영하여 재산정 3 입찰 추진계획 ?? 입찰공고 ? (공고일자) 2021.8.25.(수) - (공고기간) 2021.8.25.(수)~9.3.(금) - (투찰기간) 2021.9.2.(목) 10:00 ~ 9.3.(금) 16:00 - (개찰일시) 2021.9.6.(월) 10:00 ? (공고방법) 온비드를 통한 전자공개입찰 ?? 공고사이트: 온비드(http://www.onbid.co.kr) ? (공고내용) - 사업대상지, 사용기간, 예정 가격 등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내용, 현장설명, 가격입찰, 개찰 등 추진 일정 - 사용조건(계약) 등 사용수익허가 관련 세부사항 - 낙찰자 제출 서류(VR 카페 또는 시설 운영 실적 등의 증빙서류) 등 유의사항 ? (현장설명) - (목 적) 유료구간 내에 입지한 점과 집중 관리구역(주제원 등)에 대한 야간 이용 통제 및 주 1회 휴관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하여 원활한 입찰 참여와 과도한 금액 투찰 방지 도모 - (일 시) 2021.9.1.(수) 14:00~15:00 공고기간 중 변동 시행 가능 - (장 소) 서울식물원 티하우스(VR 카페) 현장 - (내 용) ?서울식물원 사업개요 및 티하우스 운영 사항(VR 시설 관련) 설명 ?서울식물원 전체 편익시설의 현황과 주변 입지 여건 안내 ?입찰 추진사항, 사용조건 설명 및 질의답변 등 ?? 입찰 추진절차 <카페 운영시작까지 약 30일 소요예상> ① 입찰공고(10일) - 공고 기간중 현장설명 ② 개찰 ③ 낙찰자 결정 ④ 낙찰자 사용신청(5일) ㅁ ⑤ 사용?수익허가 (계약) ⑥ 운영계획서 제출(10일) ⑦ 운영준비 (7일) ⑧ 운영(영업) 시작 ?? 주요 허가조건 ? (사용기간) 2021. 9. ~ 2024. 9. (3년) - 1회에 한하여 허가기간 포함 5년 이내로 허가기간 갱신 가능 단, 허가기간 내 2회 이상 행정처분(경고)을 받을 경우 갱신 불가 조치 ? (운영시간) - 평월(3~10월) 8시간 및 동계(11~2월) 7시간 운영, 주1회(월요일) 휴관 ※ 허가 조건에 식물원과의 사전 협의하 운영 시간(대) 조정 가능 단서 문구 명시 ? (취급 및 판매품목) - 식물원의 특수성 고려 및 편익시설 간의 과도한 영업 경합(충돌) 방지 도모 구 분 취급(판매) 품목 VR 카페 VR 가상 체험(어린이 체험 터치패드 포함) 및 식음료(커피, 차 등), 빙수, 쿠키, 케이크, 샌드위치 류 등에 한함 ? 취급 품목 중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설치·제공하는 설비(VR 장비 및 어린이 체험 터치 패드)의 이용료 책정은 서울식물원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허가조건에 문구 명시 ? (사고대비) - 화재 및 영업배상 책임보험(화재나 영업에 따른 상해 및 손해배상) - 이행보증보험(사용료· 원상복구비용· 변상금 등 납부이행·조건이행 보증) ? (행정처분) - 허가조건의 취소에 해당하는 행위나 그 외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등 제반 불이행에 대한 행정 조치 1회- 주의/ 2회- 1차경고/ 3회- 2차경고/ 4회- 3차경고/ 5회- 사용허가 취소 4 향 후 일 정 ? ’21.8.25.~ 9. 6. : 입찰절차(입찰공고, 현장 설명, 낙찰자 선정) ? ’21.9. 7. ~ 9.13.: 허가절차(허가신청, 사용료 징수, 허가서 교부 등) ? ’21.9.14.~ : 시설 운영 준비(인테리어, 집기 배치 등) ? ’21.9월 中 : 운영(영업) 개시 붙임 1. 티하우스 입찰공고(안) 1부. 2. 티하우스 사용 조건(일반 및 특수) 3. 티하우스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현황사진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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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2817
본청
기획행정과-7734
D000004332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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