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장상 수여 심의 의결서 서울특별시장상 수여 승인을 요청한 문화 · 예술 행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2021 광화문 국제아트 페스티벌」등 2건 행사명 행 사 개 요 요청 사항 심의의결 2021 광화문 국제아트 페스티벌 - 일시/장소: 2021. 9. 23.(목)/세종문화회관 - 주최/주관: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조직위원회 - 행사내용: 2021 광화문 미술여행, 제11회 서울사랑 어린이 그리기대회 수상작 전시 및 시상식 - 참여인원: 300여명(대회참가 인원, 우편접수) / 온라인 진행 제2회 스케치북 로드페스티벌 - 일시/장소: 2021. 9월중/한벽원 미술관 - 주최/주관: 호산아트팩토리 - 행사내용: 초등학생들의 꿈 그리기 대회 수상작 전시 및 시상식 - 참여인원: 240여명(대회참가 인원, 우편접수) / 온라인 진행 2. 훈 격: 서울특별시장상(부상 제외) 3. 심의내용 - 자치구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 기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의 상장 수여임이 인정되고, - 심의대상이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를 위한 행사가 아닌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공익성 있는 행사로 판단되어 상장 수여를 승인키로 심사·의결함 - 2021 광화문 국제아트 페스티벌은「2021년 민간축제 지원 및 육성」공모에 선정된 축제이며 16회째 주최하는 행사로, 미술 문화정책을 활성화 시키고 서울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는 공익적인 행사이므로 동 행사의 성공적 개최 및 지속적 성장을 위해 - 제2회 스케치북 로드페스티벌은 「2021년 민간축제 지원 및 육성」공모에 선정된 축제로, 미술 문화정책을 활성화 시키고 서울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는 공익적인 행사이며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4. 심의결과: 5. 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 관련조항: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 - 검토결과: 심의대상은 매년 실시하는 정기적인 문화행사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례적인 행사에 해당하므로 시장상장(부상 제외) 수여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각급학교 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붙임 1. 상장 신청 검토보고서 각 1부. 2. 상장문안 각 1부. 끝. 2021. 8. 23.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시장상 수여 심사위원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문화본부장 08/24 주용태 위 원 문화정책과장 백운석 위 원 디자인정책과장 이혜영 위 원 역사문화재과장 이희숙 위 원 문화예술과장 代김정은 간 사 축제진흥팀장 유승현 담 당 주무관 유승운
23557953
20210924142817
본청
문화예술과-11051
D000004333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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