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림기술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검토 보고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5372 결재일자 2021. 8.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최영은 김태순 이용남 08/24 유영봉 산림기술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검토 보고 2021. 8.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산림기술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검토 보고 산림청으로부터 산림기술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가 있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제안이유 ○ 시행령 -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 근거 마련 - 조경분야와 유사한 산림사업에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가중처분(위반차수 적용) 등 보완 필요 ○ 시행규칙 - 위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가중 혼선을 막기 위한 보완 등 필요 ?? 제안내용 및 검토의견 ○ 시행령 제안 내용 검토 내용 검토 결과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을 갖추 지 못한 경우 시정 또는 지정취소 - 의견없음 ?? 녹지조경기술자의 산림사업에 대한 산림기술용 역업 등록 제한 완화 - 유아숲체험원, 숲길, 도시숲, 수목원에 한하여 용역업 등록 가능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3], [별표4]의 녹지조경의 업무범위를 통일하여야 하며, 산림공학기술자 업무범위에 ‘숲길 조성 사업’ 추가 명시 필요 의견제출 ?? 녹지조경기술자의 배치기준 변경 - 유아숲체험원, 숲길 사업 금액제한(공사비 10억 이하 시행 및 2억 이하 사업 설계) 폐지 - 자연휴양림등 조성 및 수목장림 조성사업은 상기 금액제한 유지 - 의견없음 제안 내용 검토 내용 검토 결과 ?? 녹지조경기술자의 업무 범위 확대 · 도시숲, 수목원 ⇒ 유아숲체험원, 숲길 추가 - 의견없음 녹지조경기술자의 업무 범위 확대에 따라 관련 녹지조경기술자도 배치 가능하도록 보완 사방사업 및 산지복구는 ‘설계·시행·감리’에 부분적으로 산림기술자 배치기준 누락으로 보완 필요 의견제출 과태료 부과기준의 누적회차 적용기준 마련(내용미상) [별표7 제1호] 누락으로 보완 필요 의견제출 ○ 시행규칙 제안 내용 검토 내용 검토 결과 적발된 날부터 3년 이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에 반영하지 아니함 - 의견없음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 녹지조경기술자 ?? 산림 조사·산림경영계획서 작성 ?? 다음 각 목의 산림사업 설계·시행 및 감리 - 조림, 벌채, 숲가꾸기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이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산림조성사업”이라 한다) -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 삼림욕장의 조성사업 - 도시숲등조성·관리사업 ?? 다음 각 목의 산림사업 설계·시행 및 감리 - 임도사업 - 사방사업 - 유아숲체험원등 조성사업 - 자연휴양림등 조성사업 - 수목원 조성사업 - 수목장림 조성사업 - 산림복원사업 - 산지의 보전·이용, 토석 채취 및 재해방지·복구 등에 관한 사업 -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한 사업 - (추가) 숲길 조성사업 ??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 설계·시행 또는 감리 -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 숲길 조성사업 - 도시숲등조성·관리사업 - 수목원 조성사업 - 다음 각 목의 산림사업 중 건당 공사비 규모가 10억원 이하인 사업의 시행 및 건당 공사비 규모가 2억원 이하인 사업의 설계 · 자연휴양림등 조성사업 (숲길은 제외한다) · 수목장림 조성사업 ※ 산림기술자 업무범위 (시행령 [별표3]) ?? 보고자 의견 ○ 산림기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검토의견을 산림청에 제출하고자 함 붙임 관련법규 발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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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5372 생산일자 2021-08-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영은 (02-2133-2158) 관리번호 D00000433318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