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초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소방공무원 겸직허가 업무지침 개정 및 신청접수 알림 1. 市소방행정과-18926호(2021.8.11.)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소방공무원 겸직허가 업무지침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부서는 소방공무원이 겸직허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신규 허가대상 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직원이 신청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심사요청 시 겸직심사 체크리스트 필수 제출 ○ 인터넷 개인방송, 부동산 임대업 등 면밀한 심사를 위한 겸직심사위원회 운영 ○ 허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예외사항 중 임대사업자 삭제 - 자문위원 등과 같이 임명·위촉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의 종료일까지 허가 ※ 행안부 예규 시행일 기준(’21.7.23.) 남은 허가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허가기간은 그 기간까지로 하고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은 ’23.7.22.까지로 함 ○ 건물관리인 선임여부에 상관없이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도록 변경 3. 행정사항 가. 겸직 심사위원회 개최 일정 : 9월 1주차 중 예정 나. 겸직허가 신청 마감일 : 2021. 8. 31.(화) 18:00 한 다. 제출서류 : 신청서식, 증빙자료 및 상세자료(붙임문서1 3page 참조) 붙임 1. 2021년 소방공무원 겸직허가 업무지침 개정 1부. 2. 2021년 소방공무원 겸직허가 업무지침 개정(요약)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설세권 행정팀장 고기수 소방행정과장 08/23 조규관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470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 전화 02-536-6959 /전송 02-592-9090 / / 부분공개(5)
23556692
20211012234855
본청
소방행정과-9470
D000004332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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