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감찰처분심의회 위원 인력풀 모집(추천)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 감찰처분심의회 위원 인력풀 모집(추천) 안내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는 감찰업무와 관련 대내외적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한 감찰처분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인력풀 모집을 안내하오니, 높은 식견과 경험을 갖춘 자격이 있는자가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감찰처분심의회 개요 ○ 구 성 : 3 ~ 7명(위원장 및 위원) 위원 : 외부전문가 또는 공무원 ○ 심의사항 1) 감찰결과의 처리 및 징계양정과 관련한 사항 2) 감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와 관련한 사항 3) 감찰결과의 공개와 관련한 사항 4) 감찰관의 제척?회피 신청과 관련한 사항 나. 자격요건 ○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5급 상당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5급 상당 이상 민생사법경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 석사 이상의 소방(행정?재난?예방 등) 관련 학위를 소지한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다. 모집기한 : 2021. 9. 13.(월)한 라. 제출처 :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조사팀) ○ 제출방법 : 공문(비공개) , 전자우편(310lys@seoul.go.kr), 우편접수 ○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붙임서식) 1부 ⇒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붙임서식) 1부 ⇒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 자격요건 증빙서류(자격증(면허) 사본, 재직 및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등) ⇒ 스캔하여 제출 ○ 결과통보 : 인력풀에 선정된 위원에게 개별 통보(유선 등) 마. 행정사항 ○ 선정된 경우 인력풀에 등록되어 서울소방재난본부 감찰처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인력풀 관리 3년) - 인력풀에 선정되더라도 심의회일정, 위원선정 등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인력풀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인력풀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수집된 정보는 즉시 파기됨 ○ (문의처)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02-3706-1833) 붙임 1. 등록신청서(서식) 1부.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동의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한국소방기술사회 회장,재향소방동우회 회장 담당자 이영석 조사팀장 김성칠 소방감사담당관 08/23 오재경 협조자 시행 소방감사담당관-967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감사담당관(예장동) / 전화 02-3706-1833 /전송 02-3706-1839 / 310lys@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소방)감찰처분심의회 위원 인력풀 모집(추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소방감사담당관-9677 생산일자 2021-08-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석 (02-3706-1833) 관리번호 D00000433208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