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유지 점유자 체납 변상금 연체료 부과(2020년 점유분) 우리 사업소 소관 시유지 점유자의 체납 변상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연체료를 가산하여 부과하고자 합니다. 1.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연체료의 징수) 2. 연체료 부과내역 점유지 주소 납부 의무자 점유기간 변상금 (A) 납부기일 연체일수 연체료 (B) 합계금액 (A+B) 총 합 3. 납부기간 : 2021. 8. 27. ~ 2021. 9. 10.(15일 간) 4. 세입과목 : 상수도사업수익, 영업외수익, 기타영업외수익, 변상금 및 위약금 붙임 1. 변상금 및 연체료 산출내역서 1부. 2. 변상금 및 연체료 산출조서 1부. 끝. 주무관 구자람 행정관리팀장 代박지수 행정지원과장 박달경 서부수도사업소장 08/23 김정일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7191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홍제동 38-69) / 전화 02-3146-3513 /전송 02-3146-3578 / spirit24@seoul.go.kr / 부분공개(6)
23555338
20211012234855
본청
행정지원과-17191
D000004332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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