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11045 결재일자 2021. 8.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결 재 이미정 08/23 代고승석 협 조 교육일지(2021.8.23.) 교육일시 2021.08.23.(월) 14:00 ~ 14:10 교 관 현장민원과장(대직 : 고승석) 교육대상 현장민원과 전직원(방역수칙 준수) 교육제목 1. 사고 예방 및 신속대응(동향보고) 2. 공직기강 확립 3. 사회적 거리두기 대응지침 및 풍수해 대비 비상근무 철저 교 육 내 용 ? 사고 예방 및 신속대응 ? 소장(과장, 팀장) 보고 및 본부 주관부서 협의 ? 동향보고 철저 : 상급부서에 동향보고 시 소장 보고후 시행 - 대상 : 검·경 등 수사 및 조사, 언론취재, 인사사고(사망, 부상), 시민불편사항(소·불출수, 혼탁수, 유충), 공사장 사고 등 - 취재 관련 보고절차 : 해당부서 ? 본부 홍보과 ? 안전총괄실 ※ 행정지원과 즉시 공유 ? 동향보고 결정 절차 : 기준이 없는 경우(기관장이 최종판단) ? 주관부서장(부장,과장)이 기관장에게 상황보고 및 상급부서 동향보고 여부 의견 제시(야간에는 당직실로 동향보고 체계유지) ? 공직기강 확립 ? 하계휴가철 등 취약시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 행위 금지 ? 코로나19 방역 수칙 미준수 및 비상대비 미비 등의 행위 금지 - 3일이상 휴가 및 다중시설 이용시는 검사 실시후 음성판정시 정상 출근 ※ 다중시설 : 해수욕장, 계곡, 게스트하우스, 캠핑장 등 ? 사회적 거리두기 대응지침 및 풍수해 비상근무 철저 ?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유증상자와 코로나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직원은 즉시 소속기관에 자진신고 및 출근 금지 ? 18시 이후 실내외 관계없이 2인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모임 금지 ? 불요불급한 회의·출장 금지 ? 풍수해 대비 비상근무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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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4855
본청
현장민원과-11045
D000004332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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