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6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정산결과 확정 통지 및 반납고지서 송부 귀 구에서 시행한 아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방보조금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정산결과를 확정 통지하고, 동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시비보조금 반환금(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의 반납고지서를 송부하오니, 2022년도 예산 편성 시 반환금을 반드시 계상(802-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하여 납부기한 내 납부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보조사업명 : 2016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 대상문화재 :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제7호 「장교동 한규설 가옥」 ○ 정산결과 : 붙임 참조 ○ 납부기한 : 2022. 10. 31.(월) 붙임 1. 시비보조금 정산결과 확정 통지서 1부. 2. 시비보조금 반환금 산출내역서 1부. 3. 기관부과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북구청장(기획예산과장) 주무관 조하영 문화재사업팀장 신덕순 역사문화재과장 08/23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55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626 /전송 02-768-8873 / joy828@seoul.go.kr / 부분공개(6,7)
23554510
20211012234855
본청
역사문화재과-15530
D0000043317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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