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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안건 제출 계획〔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협약 추진 동의(안)〕

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1019 결재일자 2021. 8.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반조성팀장 동북권사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이영선 노경래 오대중 김승원 08/23 서성만 협 조 시의회 안건 제출 계획 〔서울특별시 ? 의정부시 ? 노원구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협약 추진 동의(안)〕 2021. 8.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시의회 안건 제출 계획 〔서울특별시 ? 의정부시 ? 노원구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협약 추진 동의(안)〕 우리시 동북권과 경기 북부권의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하여 서울시?의정부시?노원구가 체결한 기본협약(’20. 3.13.)의 후속으로 지원사항을 정하는 협약 추진 동의(안)을 시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결정 고시(’17. 3. 2.) ○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협약(’20. 3.13.) ○ 기본협약 후속 실행계획(시장방침 제62호, ’20. 3.26.) ? 대상지 개요 구 분 도봉면허시험장 부지 이전 예정지 위 치 노원구 상계동 807-1 일원 의정부시 장암동 223 일원 면 적 67,420㎡(20,430평) 60,425㎡(18,310평) 토지소유현황 경찰청(73%),서울시(18%),노원구(9%) 사유지(81.9%),국유지(17.5%),시유지(0.6%) 도시계획 자연녹지지역(공공청사)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현황사진 Ⅱ 추진경위 ? ’20. 3.13. 기본협약 체결(서울특별시-의정부시-노원구) - 기본협약 후속 실행계획(’20. 3.26. 시장방침), 시의회 동의(’20. 4.29.) 기본협약 주요 내용 ①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1·2단지 행정구역 변경(의정부시 → 서울시 노원구) ②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서울시 노원구 → 의정부시 장암동) ③ ①, ② 연계 ‘의정부시 호원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 지원 ④ 주민편의시설 복합개발을 위한 장암역 환승주차장 서울시 지분 매각 ? ’20.12.29. 이전예정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람공고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고시(’20.12.24.) ? ’21. 4.29. 의정부시 지원협약 체결 요청(의정부시→서울시) - ? ’21. 5.21. 시장-노원구청장 면담 - 행정적인 원칙 및 절차 준수 필요, 의정부시에 협조 요청 공문 시행 ? ’21. 5.31. 서울시장 서한문 발송 - ? ’21. 6. 1. 시장-국회의원(김성환 / 우원식) 면담 - ? ’21. 6.30. 의정부시 기한 연장 통보(의정부시→서울시ㆍ노원구) - ? ’21. 7. 9. 시장님 요청사항(언론보도사항 검토회의시) - ? ’21. 7.29. 행정1부시장 요청사항(예산담당관) - ? ’21. 8. 5. 실무협의(서울특별시-의정부시-노원구) ? ’21. 8.13. 시장님 현안보고 - 조속한 협약(안) 합의 시 서울시의회(제302회 임시회)에 긴급상정 추진 ? ’21. 8.20. 실무협의(서울특별시-의정부시-노원구) Ⅲ 시의회 제출 동의(안) ? 안 건 명: 서울특별시?의정부시?노원구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협약 추진 동의안 ? 제안이유 - 서울 동북권 및 경기 북부권의 동반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해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등에 공동 협력하고자 우리시?의정부시?노원구가 체결한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협약」(’20. 3. 13.)의 실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와 의정부시 간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 본 협약에는 면허시험장 이전 예정지인 의정부시에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므로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 의정부시 및 노원구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동의(안) 주요사항 ○ 협약개요 - 협 약 명: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협약 - 협약당사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정부시 - 협약목적: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협약」(2020. 3. 13.)을 바탕으로 상생발전 지원에 대한 필요사항을 정함 ○ 주요내용 ①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 내 용: 노원구 상계동 807-1번지 일원 소재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 장암동 254-4번지 일원으로 이전 - 사업기간: ’20. 3. ~ ’28년(예정) ※ 이전 예정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람?공고(의정부시, ’20.12.29.) ② 주민편익시설 조성 지원 - 내 용: 서울시와 노원구가 이전지 인근 주민편익시설 조성비용 지원 - 대 상: 의정부시 장암동 일대에 조성하는 공공시설 등 서울시?노원구와 합의하여 의정부시가 지정하는 사업, 별도 합의서 작성 ③ 장암역 환승주차장 부지 개발 지원 - 대 상 지: 장암역 환승주차장(의정부시 장암동 159번지 일대) - 매각대상: 서울시 소유 토지 지분(장암동 159, 164-1) - 내 용: 서울시 소유 환승주차장 토지를 매각(서울시→의정부시)하여 의정부시의 환승주차장 개발 지원(환승주차장 기능 유지 조건) ④ 행정구역 조정(수락리버시티 1,2단지) 상호 협력 - 대 상 지: 의정부시 장암동 412 일원 수락리버시티 1,2단지 ○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사항 - 주민편익시설 조성 지원 구 분 내용 비고 지원주체/대상 서울시?노원구 또는 사업시행자 → 의정부시 지 원 내 용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추진을 위해 주민편익시설 조성 지원 지 원 시 기 - 장암역 환승주차장 부지 개발 지원 구 분 내용 비고 지원주체/대상 서울시 → 의정부시 지 원 내 용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장암역 환승주차장 부지의 개발에 필요한 서울시 소유 토지를 의정부시에 매각(「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 절차 이행 완료 후 매각) 지 원 시 기 의정부시가 환승주차장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토지 지분의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 협약당사자별 역할(상호의무) 구 분 역할(상호의무) 서울시 ? 노원구 ? 주민편익시설 조성비 적기 지원 ?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 협의 등 필요 행정절차 이행 ? 행정구역 경계조정 상호 협력 ※ 서울시는 의정부시의 환승주차장 개발 지원(서울시 소유 환승주차장 토지를 의정부시에 매각) 의정부시 ?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실시계획인가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 장암역 환승주차장 개발 시 환승주차장 기능 유지 ? 주민편익시설 조성 사업 성실 공개 ? 행정구역 경계조정 상호 협력 Ⅳ 향후계획 ? ’21. 8.24. 협약 추진 동의안 제출 ? ’21. 8.~9. 제302회 임시회 진행 ? ’21. 9. 협약 체결(서울시-의정부시-노원구) Ⅴ 행정사항 ? 동북권사업과 : 시의회 동의(안) 기획담당관으로 제출(긴급) ? 기획담당관 : 제302회 서울특별시시의회 임시회 의결안건 상정 붙임 제출 안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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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안건 제출 계획〔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협약 추진 동의(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1019 생산일자 2021-08-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선 (02-2133-8287) 관리번호 D000004331468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동북4구사업추진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