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소방서 수신 중랑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면목119안전센터 외부마감재(루버) 철거 공사 협조 요청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제2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경우 관할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규정되어있고 제3항에 따라 협의한 건축물에는 사용승인신청부터 사용승인처리까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바, 3. 우리서 면목119안전센터 건축물 외부마감재로 사용한 알루미늄루버의 안전 위협요소에 대한 전문위원 현장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보행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외부마감재(루버)를 철거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면목119안전센터 루버 철거 공사계획(안) 1부. 2. 도면(변경 전후)-용량제한으로 별도송부 1부. 끝. 중랑소방서장 담당자 김환주 장비회계팀장 김종건 소방행정과장 08/23 이승오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816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신내동)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전송 02-3423-3911 / / 부분공개(6)
23553800
20211012234855
본청
소방행정과-6816
D000004331718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