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및 제1종시설물로 변경 고시 1. 기반시설과-5551(2021.08.18.)호와 관련입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다음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및 제1종시설물로 변경 지정·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 시 명 :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및 제1종시설물로 변경 고시 나. 고 시 일 : 2021. 08. 26(목) 다. 고시방법 : 시보 게재 라. 법적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마. 지정·고시 대상 : 난지중앙연결브릿지 1개소 바. 고시내용 : 제3종시설물 지정을 해제하고 제1종시설물로 변경고시 붙임 1. 제1종시설물 고시문(안) 1부. 2. 제1종시설물 지정신청서 1부.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주무관 이균휴 기반시설과장 라철흠 시설부장 08/23 박상보 협조자 시행 기반시설과-5633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642-25) / 전화 /전송 02-3780-0744 / / 부분공개(5,6)
23552871
20211012234855
본청
기반시설과-5633
D0000043322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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